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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 5년, 이혼재산분할비율 85% 인정받은 사례

1.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비율 85%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경제활동 기간, 가사분담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85%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피고 측 재반박 없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 재산명세 및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기준시점을 파탄시점으로 확정지어 별거 이후 자산 변동 리스크를 차단한 사례

 

→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별거 이후 금융자산이 소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칙적인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금융자산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으로부터 원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85%까지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 재산분할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기간 중 갈등이 반복되었고, 2021년 무렵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이혼 청구와 함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경제활동 기간, 가사분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분할비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사건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분할비율이 균등하게 정해지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산정될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경제활동 내역, 가사분담 정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85 대 15로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인정받았고, 혼인기간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2. 재산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피고 측 재반박 없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된 사례 

 

▶ 재산분할 산정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 전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을 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두고 당사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고 측이 제출하는 재산명세와 입증자료가 허술할 경우 상대방이 특정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가액을 낮추려는 시도로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 초기 단계부터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재산명세표 형태로 빈틈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별도의 추가 다툼 없이 자신이 주장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온전히 인정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3. 재산분할기준시점을 파탄시점으로 확정지어 별거 이후 자산 변동 위험성을 차단한 사례 

 

▶ 재산분할기준시점 확정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21년 무렵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조정 및 소송 절차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실제 판결 선고까지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특히 예금이나 투자자산과 같은 금융자산은 부동산과 달리 소비되거나 은닉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별거 이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줄어들거나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에서는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별거 이후 자산 변동으로 인해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 즉 조정신청 시점을 금융자산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칙적인 변론종결일이 아닌 실질적 파탄시점을 금융자산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별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자산 소비나 은닉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파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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