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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폭력적인남편이혼,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폭력적인남편이혼,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1.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2. 폭행과 접근금지 위반 정황으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한 사례

 

→ 상대방은 폭행 사건으로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이를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추가 임시조치까지 받았습니다.

 

→ 법원은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히려 폭행에 이른 점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원고가 원하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사건 경위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가사와 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을 대리해, 각서 작성 이후에도 갈등이 반복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갈등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것 외에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2. 폭행과 접근금지 위반 정황으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한 사례 

 

▶ 유책사유 입증 경위

 

이 사건은 상대방의 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갈등 상황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거지 퇴거와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 원고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를 명하는 추가 임시조치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을 대리해 폭행 당시의 정황뿐 아니라 이후의 임시조치결정과 그 위반 경위까지 함께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적인 다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폭행함으로써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하여 갈등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상대방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3. 원고가 원하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친권, 양육권 확보 경위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함께 정해져야 분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였고, 이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을 대리해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자녀와의 유대관계, 현재의 양육 환경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원고는 원하던 대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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