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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1. 이혼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청구금액 1억 원 대비 약 72%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인정받은 사례

 

→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의 자녀 양육 등 기여가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하였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재산분할 인정 경위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자녀 1명을 출산하였고, 이후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는 작성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은 채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협의이혼 이후 시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산정하느냐,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부분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로 인정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해,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피고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1억 원의 약 72%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 상대방 명의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인정받은 사례

 

▶ 상대방 명의재산 포함 경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매수자금 형성 과정에 피고 본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부부의 전체 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대상 포함 여부에 따라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해,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피고 측 가족의 도움이 있었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 부동산 전체를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하였고, 다만 그 취득 경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 요소로 반영된 결과, 원고는 최종적으로 7,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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