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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재산분할퇴직금, 퇴직금도 나눠야 하나요?

Q1. 이혼재산분할퇴직금, 아직 퇴직 전인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은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죠.

 

 

다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혼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Q2. 이혼재산분할퇴직금, 혼인 전부터 다닌 직장인데도 전부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재직 중이었던 경우, 퇴직금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를 들어 총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일부라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실제 계산 방식은 단순 비례로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여도나 다른 재산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Q3. 이혼재산분할퇴직금, 상대방이 퇴직금을 미리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퇴직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다른 재산으로 전환됐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체 재산 규모를 산정할 때 반영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미 소비된 경우라면 그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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