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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안산이혼소송법률사무소 재판이혼 사유와 소송기간은?


Q. 안산이혼소송법률사무소 재판이혼 사유와 소송기간은?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한 사건과 달리 재산조회나 가사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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