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

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

"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

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선택과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안하고도 비용 다 돌려받았던 이유
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특수 사례 이혼 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국은 전략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6-8714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