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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

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

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

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


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


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무거운 짊,

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

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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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각자 가진 고민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부부의 이야기.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이혼 사유의 인정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조금은 후련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할 이야기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향을 잡아가면 되니까요.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그렇지 않습니다.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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