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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

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

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 이혼 신고서 3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

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

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

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

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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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이혼을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든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이혼전문 대표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Contents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출처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좌), 글로벅에픽기사(우)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의뢰인의 감사인사 후기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보면 좋은 글이 있으니,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https://blog.naver.com/bdpsvl66/22271795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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