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

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

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 이혼 신고서 3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

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

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

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

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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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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