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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유재산 주장 2억 8천 요구한 아내, 기각 성공한 이유



특유재산도 결혼 생활 몇 년 이상이면

분할이 된다는 거, 사실인가요?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특유재산과 관련한 소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




합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 재산'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내는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 개인 자산인 아파트를 나누자니 억울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어 한숨만 나오고.


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 백건 이상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온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90% 깎아버린 변호사> 로 기억하실텐데요. ^^;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재산 분할 건이었던 만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합의 이혼이 엎어지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도 특유 재산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법을 많이 알 수록,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성공률이 보인다.




전혀 나눌 필요 없는 재산을 "그냥 조금 나눠주고 합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


만약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

절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들은 특유 재산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에 통달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상담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아내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기각시켜버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치며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낸다.



특유 재산 사건,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이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반인 2억 5천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걱정하는 의뢰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측 변호사 또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게 되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처음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2억 8천만 원의 액수가 아닌 3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0원"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위자료를 줄이는 것? 아닙니다.



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엎어져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계획에 없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초부터 조정 단계를 밟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혼을 1년 이상 끌고가다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계셨는데요.



합의 이혼을 고집하다 틀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특유 재산은 끝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었죠. 일반적인 관점에선 조정 성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 소송 없이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고르는 기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또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


간혹,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에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아래에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dpsvl66&logNo=222674420876&categoryNo=1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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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직접 작성? 손해보지 않으려면 1가지만 명심하세요
힘든시간이란 걸 잘 알기에​현재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시며 홀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강인하시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보면서 승소한 사례도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변호사 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로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혼조정,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핵심 정보가 이어지니, 꼭 읽어보시고 귀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아닌가요?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착각.많은 분들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만한 법리적 정보를 정리해둔 곳이 흔치 않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그럼 이혼조정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법’만 검색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혼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다구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혼 소송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이혼’이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드라마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조정 기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 및 친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양육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데에는 숙련된 변호사의 대응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교육은 필수 절차인데요. ​간혹 이를 모르시고 뒤늦게 일정을 비우느라 고생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교육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빠른 진행을 위한 요소입니다.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1:30 ~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법원, 가장 가까운 법원 등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법원마다 ‘자녀 양육 교육’ 일정이 다르다는 부분일테죠. 직접 법원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빠르면 접수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빨라도 3~4개월 안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신청 원인란에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간단합니다. 대립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것임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고민 끝에 조정신청의 취지대로 이혼조정을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짧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필수 서류?필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다보니 실수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이혼조정 순서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소장을 각각 1부 준비하셔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개별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나와 사실 관계 체크를 하게 됩니다.4. 이혼 조정에 성공한 후에, 기억해야 할 것모든 절차를 거치신 후에, 조정이 성립하고 나면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1달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동봉하여 지역 담당 구청/사무소/구청/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 아침에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과정은, 이혼 절차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편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갈등, 잦은 법원 출석, 깐깐한 서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로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글을 마치며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신다면 급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실패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만큼, 단 1번의 실패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상담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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