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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

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

이혼입니다.


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

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

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


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

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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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외국인아내도 어렵다는 항소심에서 성공한 사례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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