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든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

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Contents

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

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

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처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좌), 글로벅에픽기사(우)



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

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의뢰인의 감사인사 후기


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






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

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보면 좋은 글이 있으니,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71795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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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례, 변호사도 도와줄 수 없는 1가지 경우
보복이 두려워 참았습니다. 애들까지 위험해질까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며칠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2년간의 가정폭력을 버틴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으로 고막을 다쳐 몇번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되묻던 의뢰인...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왜 불행을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인가요?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온 의뢰인 분이 1,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선, 이말은 꼭 해야겠네요.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지금은 막막할테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례를 해결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은?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보복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가 도울 수 없는 '가정 폭력 사례'가 딱 1가지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때."빠져나올 방법이 있는데도 본인이 놓아버린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폭력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가정폭력사례, 이혼사유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민법 제840조 부당한처우? 언제부터?민법 제840조에는 가정폭력 이혼 가능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는 가혹할 정도의 신체, 언어적 폭행과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무참한 언어 폭력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료 기록이 있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인 것이죠. ​다만, 문제는 ​①'정신적 피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주로 폭행이 ​②가정에서 일어나다보니 '사진','동영상' 같은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일텐데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겨우 찍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사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얼마나 증거수집을 잘했는가'가 핵심 key point가 됩니다. 증거수집 반드시 기억해야할 point행동증거물유의 사안경찰 신고상해진단서, 녹음, 녹화① 증거물 수집이 합법적이어야 함②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할텐데요.​만약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이라도 확보하고, 다친 곳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옷이 찢어진 경우라도 현장 사진을 우선 확보해둡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집에 물증을 보관할 경우, 발각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피스, 작업실 등 개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설령 폭력이 약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출동 기록은 약 1년간 보관되므로 추후 재판에서 사실 확인 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일삼는다면? 핸드폰 녹음기능을 통해 말싸움을 녹음해두세요. 주고 받았던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자존감을 내리깎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끔 심부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루트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까지 이용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 심부름 업체가 아닌, 법리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거 수집이 막막하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사례, 벗어나기 위해 '이것'을 꼭 하세요. 의뢰인분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저는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보셔라" 라고 요청드립니다.​힘든 기억이지만,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종이에 상황을 쓰다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변호사 상담에 가져간다면, 변호사는 사건에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쓰는 것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생각하면 거기에 갇히게 되지만, 상담을 받다보면, 뜻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한 걸음씩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 ​아래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하우>가 담긴 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이혼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읽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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