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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

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

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

"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

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

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

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

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


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

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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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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