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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홀로이혼소송 불안하다면 짚고 넘어갈 것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안함이 있다면.


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한 것일 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나름 수집을 한 것 같고, 재산분할도 이 정도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양육권도 잘 가져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도 과연 혼자서 대응을 하려 들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퍼펙트 한 준비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눈 딱 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변호사라서

수임을 권장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이혼 변호사가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의 이혼 상담을 직접 해내고 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틈을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을 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저를 찾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잘 나홀로이혼소송 준비를 했고 이혼 소송의 특징을 잘 아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해서든 주장을 꺾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의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직접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다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충분히 잘 했다고 자신하시나요?

우리 헤어져!라는 말을 했다고 이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가정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이죠.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서 적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찾아서 노력해서 적는다고 해도 나의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어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에서부터 각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의 내용 정리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녹여 제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이유,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주는 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중립 된 입장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증명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된다고 하는 데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도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왔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기에 위자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집했다고 자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이혼을 준비해 온 분이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며 소송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홀로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오래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그냥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빨리 안내받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다 끝내야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출발의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불안하다면 안정을 찾아야죠.

새로운 출발의 위한 준비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왜 불안한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꼭 갖고 오고 싶어요 등. 스스로 한 준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마련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고 말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괜히 불안함에 이런저런 정보만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왜 도전을 하시나요. 잊지 마세요. 이혼은 내 인생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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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혼비용, 변호사가 직접 공개하는 가이드 라인
이혼 비용, 왜 공개된 곳이 없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는데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혼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핵심인 부분입니다.​하지만 이혼비용으로 검색해도 '정확한 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죠.​전화해서 물어본다 한들,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법무법인 이든>의 변호사 수임료를 최초 공개할 생각입니다.​직원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안된다고 끝까지 말렸는데... 그냥 공개해버리려고 합니다.^^;​'법률 서비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TV 출연이라는 스펙보단, 실력을 봐주세요.​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비용'이 핵심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을 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무조건 20년 차 변호사면 잘하고, 10년 차면 그보다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결국 "의뢰인의 만족" 입니다.​그를 위해서는 1.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인가 2.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변호사 알아보는 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1. 변호사 비용의 기준2. 법무법인 이든 최초 수임료 공개 3.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 ​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혼비용만 보고 변호사를 고르면 큰일.이혼비용,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이혼 변호사 선임료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이혼 기간 예상 시간변호사의 승소 경력이러한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이혼소송'이라도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다만, 간혹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곳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변호사의 경력이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비싸다면? 브로커 수수료로 인해 높아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적정 선임료를 확인하시려면 최소 2~3곳 정도 상담을 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곳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볼 수 있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최초 변호사 수임료 공개​현직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선임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잘 없을텐데요. ​이혼비용에 신경쓰느라 인터넷에서 날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같은 경우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의뢰인 대리 참석으로 가게 되는 재판 출석도 잦은 편이기에 비교적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소송에서 져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나요?"​이와 같은 상황일 때도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도나 소요 기간, 소송 추가 등에 대해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비용보다 중요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좋은 변호사 고르는 기준, 말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이 없는 채로 덜컥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혼의 승패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경써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펙이나 유명도 말고,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기준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세요"​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실장이나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고, 소통도 대리로 진행하는 곳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이죠.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높은 법률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무장이나 실장의 경우, 그 정도의 법리적 전문성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통을 대리로 한다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디테일한 증거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법률 파트너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따라서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고르시길 바랍니다.직접 상담해야 의뢰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이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블로그 내에 있는 다른 칼럼을 보셔도 좋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미 어느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이고, 쉬운 케이스라면?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이드를 받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모호한 분이라면, 섣불리 자가 판단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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