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

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특유재산 주장 2억 8천 요구한 아내, 기각 성공한 이유
특유재산도 결혼 생활 몇 년 이상이면분할이 된다는 거, 사실인가요?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특유재산과 관련한 소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합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 재산'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을 겁니다.아내는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 개인 자산인 아파트를 나누자니 억울하고...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어 한숨만 나오고.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 백건 이상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온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저를 아는 분들은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90% 깎아버린 변호사> 로 기억하실텐데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재산 분할 건이었던 만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합의 이혼이 엎어지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도 특유 재산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법을 많이 알 수록,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성공률이 보인다.전혀 나눌 필요 없는 재산을 "그냥 조금 나눠주고 합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만약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특유재산?절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들은 특유 재산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에 통달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당장 상담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아내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기각시켜버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치며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낸다.특유 재산 사건,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아내는 남편이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반인 2억 5천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걱정하는 의뢰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측 변호사 또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게 되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재산 분할은 처음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2억 8천만 원의 액수가 아닌 3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0원"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아내에게 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위자료를 줄이는 것? 아닙니다.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엎어져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계획에 없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애초부터 조정 단계를 밟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혼을 1년 이상 끌고가다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계셨는데요.합의 이혼을 고집하다 틀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특히 특유 재산은 끝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었죠. 일반적인 관점에선 조정 성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하지만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 소송 없이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변호사 고르는 기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또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간혹,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위 2가지에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dpsvl66&logNo=222674420876&categoryNo=1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애는 절대 못보게 할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얼마전 찾아온 의뢰인 말씀- 고부갈등이혼, 패소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현재 고부갈등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위자료 문제/양육권/재산분할' 등 법률적 막막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실텐데요.​간혹 방심하다 '고부갈등이혼'에서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바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빼앗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되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혼 관련 법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어?"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고부간갈등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 6가지에도 들어가는 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닌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은 전략 싸움입니다. ​상대방 증거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설령 고부갈등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각 뿐만 아니라 양육권 방어가 가능한데요.핵심은 "반박 변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일테죠.논리적,이성적 판단이 핵심​단, 주의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냉정한 이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은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기적이었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하고, 소송없이 이혼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 방어했던 실제 성공 사례 공유 고부갈등이혼,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 당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은 경우 그 외 혼인 유지 힘든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 정도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지만, 위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폭언/폭행/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입증될 경우,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정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면, 위 3번 조항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황일텐데요. ​이를 방어하려면?​고부간의 갈등이 '결혼생활 유지 불가'일 정도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준적이 없다. 사회적 통념에 허용될만한 의견 차이 정도였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취하되고 합의 이혼 및 조정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증거는 의외의 것이 될 수 있다.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동안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상, 의뢰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와 시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을 가리키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방어는 금물​오히려 유책사항이 아내의 가정 무관심과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짚어내며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아내와 이혼은 원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점​-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고자 하는 점을 모두 성공시킨 승소 사례였습니다. 인터넷 비전문가의 불확실한 정보는 거를 것​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정에 힘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최소 2~3곳은 상담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6-8714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