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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

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2.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

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

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1. 유효시한 체크

  2. 수급자격 확인

  3.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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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전업주부이혼소송 당신도 근로자, 이혼재산분할 떳떳하게 주장해야
지금 흘리는 눈물은아무것도 아니에요.듣기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전업주부님들께 이 조언만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결혼 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이혼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혼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계획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속상함에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신 당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린 눈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피눈물이 흐르도록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모진 말이지만,버티세요. 버티셔야 합니다.전업주부이혼소송이라서 힘든 부분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을 버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이 말은 절반만 정답인 말이죠. 무조건 결혼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결혼생활의 연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길수록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적정한 내부적인 기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을 버티면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나오는 행위(별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꺼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티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두세요.우리 가정의 재산 확실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이 맞나요?​전업주부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나 몰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채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안이기도 하죠. 채무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채무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알아야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중의 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전업주부 의뢰인 사례전업주부이신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가져오셨습니다.​인터넷에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 얻은 방법들을 가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셨는데요.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오신 만큼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와는 별도로 몇 가지를 더 조회해 봤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자신 몰래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들이나 부모님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죠.저희는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되어있었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부인 몰래 명의를 돌려둔 재산들과 따로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규모를 토대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었죠.전업주부이혼소송굳은 의지와 함께 필요한 성실한 준비재산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자산이 묶여 있다면 그 자체가 신용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협상테이블에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미만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여도를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존감마저 무너지지 마세요. ​소송은 절대 끝맺음이 될 수 없어요. 단지 한번 쉬어가는 곳입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속물적이고 염치가 없어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정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지켜야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근로자입니다. 가정을 지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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