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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 의뢰인의 질문-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

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


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6.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


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

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상간자의 나이

  • 당사자의 현재 재산

  •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

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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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나홀로이혼소송 불안하다면 짚고 넘어갈 것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혹시 모를 불안함이 있다면.​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한 것일 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나름 수집을 한 것 같고, 재산분할도 이 정도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양육권도 잘 가져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도 과연 혼자서 대응을 하려 들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퍼펙트 한 준비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눈 딱 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변호사라서 수임을 권장한다고 생각하시죠.네 저는 이혼 변호사가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의 이혼 상담을 직접 해내고 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틈을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을 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저를 찾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잘 나홀로이혼소송 준비를 했고 이혼 소송의 특징을 잘 아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해서든 주장을 꺾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의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직접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다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이혼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충분히 잘 했다고 자신하시나요?우리 헤어져!라는 말을 했다고 이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가정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이죠.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하지만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서 적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찾아서 노력해서 적는다고 해도 나의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어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실제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에서부터 각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의 내용 정리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녹여 제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왜'를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이유,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나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주는 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중립 된 입장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증명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된다고 하는 데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도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왔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기에 위자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집했다고 자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배우자 몰래 이혼을 준비해 온 분이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며 소송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제척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홀로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오래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자신만 괴로워집니다.그냥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빨리 안내받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다 끝내야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출발의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불안하다면 안정을 찾아야죠.새로운 출발의 위한 준비니까요.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왜 불안한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꼭 갖고 오고 싶어요 등. 스스로 한 준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소장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마련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고 말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괜히 불안함에 이런저런 정보만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왜 도전을 하시나요. 잊지 마세요. 이혼은 내 인생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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