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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 의뢰인의 질문-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

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


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6.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


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

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상간자의 나이

  • 당사자의 현재 재산

  •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

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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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수남편 2개월만에 이혼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3. '양육비도 원한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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