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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 의뢰인의 질문-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

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


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5.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6.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


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

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상간자의 나이

  • 당사자의 현재 재산

  •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

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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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직접 작성? 손해보지 않으려면 1가지만 명심하세요
힘든시간이란 걸 잘 알기에​현재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시며 홀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강인하시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보면서 승소한 사례도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변호사 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로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혼조정,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핵심 정보가 이어지니, 꼭 읽어보시고 귀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아닌가요?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착각.많은 분들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만한 법리적 정보를 정리해둔 곳이 흔치 않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그럼 이혼조정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법’만 검색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혼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다구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혼 소송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이혼’이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드라마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조정 기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 및 친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양육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데에는 숙련된 변호사의 대응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교육은 필수 절차인데요. ​간혹 이를 모르시고 뒤늦게 일정을 비우느라 고생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교육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빠른 진행을 위한 요소입니다.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1:30 ~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법원, 가장 가까운 법원 등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법원마다 ‘자녀 양육 교육’ 일정이 다르다는 부분일테죠. 직접 법원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빠르면 접수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빨라도 3~4개월 안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신청 원인란에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간단합니다. 대립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것임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고민 끝에 조정신청의 취지대로 이혼조정을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짧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필수 서류?필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다보니 실수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이혼조정 순서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소장을 각각 1부 준비하셔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개별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나와 사실 관계 체크를 하게 됩니다.4. 이혼 조정에 성공한 후에, 기억해야 할 것모든 절차를 거치신 후에, 조정이 성립하고 나면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1달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동봉하여 지역 담당 구청/사무소/구청/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 아침에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과정은, 이혼 절차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편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갈등, 잦은 법원 출석, 깐깐한 서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로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글을 마치며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신다면 급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실패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만큼, 단 1번의 실패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상담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이혼 사유의 인정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그렇지 않습니다.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http://www.edenlaw.net/bbs/write.php?bo_table=online&me_code=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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