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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

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

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


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실

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

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서울 사무실

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

어디까지 봐야 할까?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사기결혼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도 잊지 마세요.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

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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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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