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백수남편 2개월만에 이혼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

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

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

-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

​

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

​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

​

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

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

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3. '양육비도 원한다'

​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

​

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

​

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

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

​

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

-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

-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

​

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


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

"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

​

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