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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

애는 절대 못보게 할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찾아온 의뢰인 말씀- 

고부갈등이혼, 패소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현재 고부갈등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위자료 문제/양육권/재산분할' 등 법률적 막막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실텐데요.

간혹 방심하다 '고부갈등이혼'에서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바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빼앗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되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혼 관련 법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어?"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

고부간갈등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 6가지에도 들어가는 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은 전략 싸움입니다.

상대방 증거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설령 고부갈등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각 뿐만 아니라 양육권 방어가 가능한데요.

핵심은 "반박 변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일테죠.


논리적,이성적 판단이 핵심

단, 주의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냉정한 이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은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기적이었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고, 소송없이 이혼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 방어했던 실제 성공 사례 공유

고부갈등이혼,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3.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 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은 경우

  6. 그 외 혼인 유지 힘든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 정도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지만, 위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폭언/폭행/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입증될 경우,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정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면, 위 3번 조항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황일텐데요.

이를 방어하려면?

고부간의 갈등이 '결혼생활 유지 불가'일 정도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준적이 없다. 사회적 통념에 허용될만한 의견 차이 정도였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취하되고 합의 이혼 및 조정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증거는 의외의 것이 될 수 있다.

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동안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상, 의뢰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와 시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가리키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방어는 금물

오히려 유책사항이 아내의 가정 무관심과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짚어내며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아내와 이혼은 원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점

-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고자 하는 점을 모두 성공시킨 승소 사례였습니다.


인터넷 비전문가의 불확실한 정보는 거를 것

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정에 힘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최소 2~3곳은 상담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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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안하고도 비용 다 돌려받았던 이유
신혼부부 이혼은 '지나치게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소송하러 오는 분들이 한두명이 아닌데요.​만약 아래 3가지 요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 2. 집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 3. 이혼 사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특수 사례 이혼 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신혼부부이혼, 사실혼 관련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지인 소개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변호사에게 100% 의지하려는 분"은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불리한 경우가 많죠. ​뿐만아니라 예물비용, 결혼식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1가지 뿐인데요.법리적 해석 여지를 찾고,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현재 심적으로 힘드실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쪽도 법률용어가 어렵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거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빈틈을 찾고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관련 기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100% 변호사에게만 의지한다면?변호사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감정보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이 필요​이혼은 냉혹한 현실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성적으로 계산하셔야 승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100% 맹신하는 것이 아닌, 함께 소통하며 법률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을 마저 읽어주세요. ​'신혼부부이혼 실제 승소 사례 &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승소 사례에 모든 힌트가 있다.신혼부부의 이혼, 비용 다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준비 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갈등, 예단 및 예물 관련 금전적 문제도 갈등이 심했는데요. 특히 고민이 많았던 '부동산'관련 문제는 예비시댁에서 전세로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도 하기 전, 신혼여행 직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며 사라진 뒤 잠적한 것이죠. ​이에 배우자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배신감을 느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사실혼 손해배상 케이스'로 보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결혼식 비용 내역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경황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되므로, 결혼식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디테일한 청구를 위해 예단비 예물 등 모든 품목의 입증자료를 압축했으며 변론을 진행했죠.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남편 측은 "의뢰인의 몰이해와 이기심"이 이혼사유라며 역고소를 했는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되었고,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큼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법리적 설득으로 소송없이 조정절차 내에서 해결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신혼부부 이혼,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이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협의/조정/소송이 그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이란, 양측다 이혼을 원하고 모든 세부사항이 일치할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긍해야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현되기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들이 다를 때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협의 이혼과 비슷한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이혼​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 끝까지 의견이 맞지 않아 제 3자에게 결과를 맡긴 케이스입니다. ​서로간에 소통이 불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의 금액이 클 때는 오히려 소송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국은 전략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스토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조정,소송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르는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놓친다면 불필요한 이혼 장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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