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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

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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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들인만큼 가치있게 만들 것
이혼을 결심하셨다면똑똑한 이혼을 위해변호사 수임은 이제 필수입니다.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휘둘러서 등 본인이 피해를 입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담을 받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이별에만 집중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저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못지않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변호사로써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더는 이별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책임 및 사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똑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혼소송비용의 부담보다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해야 하죠.​비용을 들인 것 그 이상의 결과로 더 나은 출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만...이혼의 원인은 제공했지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죠.바람을 피운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혼인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그에 따른 위자료의 책임은 자신이 확실하게 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전업주부로 지내온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혼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변호사 수임도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9년의 결혼 생활을 빈 몸으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외도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도 남편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맞았죠.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9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뛴 사실도 있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연히 위자료는 내가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줘야 했을지 몰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더라도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변호사 수임 비용을 찾아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분도 많을테죠. 그럼에도 저희는 당장 부담되는 이혼소송비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당장 부담스러웠던 몇 백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에 놓이는 분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을 피웠을 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원인이라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손해 보지 않는, 계산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차피 하는 이별에 내가 한 노력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그러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똑똑한 이혼 방법은아는 만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만큼 잘 압니다.이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서 이혼 송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인터넷을 찾아보면 법률적인 정보와 이혼 과정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 등의 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등의 후기를 찾아봐도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죠.​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많이 '알게'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이혼소송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본인과 가정의 상황, 이혼 사유에 이르는 과정, 경제적인 여건 등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를 많이 안다고 소송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겪어보고 준비를 많이 해 본 사람이 압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겪어봤으니까요.​소송의 파트너가 아니라결과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이혼을 겪어 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시는 못할 짓이라고. 그만큼 힘듭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끝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치는 분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힘들어하기도 하죠.​그 시간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끝을 본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괴로워합니다.​이혼소송비용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양육권 등을 위해 다투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더 나은 판결에 다가가는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싸움에 혼자 두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합니다.​판결을 위한 수단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재판이 끝난 후 내려진 판결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확실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합니다.​혼자 치르는 전쟁과 나보다 더 많이 전쟁을 치러 본 사람이 도와주는 전쟁의 결과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혼도 더 똑똑하게 하는 이유,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나의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소장도 같이 맞들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여자에게 유리한 이유​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서둘러 선임할 것을 강요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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