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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

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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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이혼소송 불안하다면 짚고 넘어갈 것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혹시 모를 불안함이 있다면.​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한 것일 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나름 수집을 한 것 같고, 재산분할도 이 정도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양육권도 잘 가져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도 과연 혼자서 대응을 하려 들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퍼펙트 한 준비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눈 딱 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변호사라서 수임을 권장한다고 생각하시죠.네 저는 이혼 변호사가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의 이혼 상담을 직접 해내고 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틈을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을 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저를 찾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잘 나홀로이혼소송 준비를 했고 이혼 소송의 특징을 잘 아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해서든 주장을 꺾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의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직접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다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이혼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충분히 잘 했다고 자신하시나요?우리 헤어져!라는 말을 했다고 이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가정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이죠.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하지만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서 적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찾아서 노력해서 적는다고 해도 나의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어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실제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에서부터 각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의 내용 정리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녹여 제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왜'를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이유,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나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주는 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중립 된 입장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증명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된다고 하는 데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도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왔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기에 위자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집했다고 자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배우자 몰래 이혼을 준비해 온 분이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며 소송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제척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홀로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오래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자신만 괴로워집니다.그냥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빨리 안내받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다 끝내야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출발의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불안하다면 안정을 찾아야죠.새로운 출발의 위한 준비니까요.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왜 불안한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꼭 갖고 오고 싶어요 등. 스스로 한 준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소장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마련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고 말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괜히 불안함에 이런저런 정보만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왜 도전을 하시나요. 잊지 마세요. 이혼은 내 인생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성격, 생각,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박보람 대표 변호사​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힘들고 지친 마음은 압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혼인해소가 정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지금의 나의 불행, 먼저 이야기를 해 본 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헤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니까요.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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