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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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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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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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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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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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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

​

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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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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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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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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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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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

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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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

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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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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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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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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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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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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