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
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
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
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