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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이혼소송 당신도 근로자, 이혼재산분할 떳떳하게 주장해야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기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전업주부님들께 이 조언만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이혼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혼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계획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속상함에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신 당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린 눈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피눈물이 흐르도록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모진 말이지만,

버티세요. 버티셔야 합니다.

전업주부이혼소송이라서 힘든 부분

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을 버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반만 정답인 말이죠. 무조건 결혼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결혼생활의 연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길수록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적정한 내부적인 기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을 버티면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나오는 행위(별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꺼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티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두세요.



우리 가정의 재산

확실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이 맞나요?

전업주부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나 몰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채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안이기도 하죠. 채무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채무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알아야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중의 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전업주부 의뢰인 사례

전업주부이신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 얻은 방법들을 가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셨는데요.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오신 만큼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와는 별도로 몇 가지를 더 조회해 봤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자신 몰래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들이나 부모님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되어있었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부인 몰래 명의를 돌려둔 재산들과 따로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규모를 토대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었죠.



전업주부이혼소송

굳은 의지와 함께 필요한 성실한 준비

재산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자산이 묶여 있다면 그 자체가 신용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협상테이블에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미만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여도를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존감마저 무너지지 마세요.

소송은 절대 끝맺음이 될 수 없어요. 단지 한번 쉬어가는 곳입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속물적이고 염치가 없어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정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지켜야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근로자입니다. 가정을 지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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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이혼입니다.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51149884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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