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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료이혼상담의 비밀, 왜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할까?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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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칼럼 <변호사의 시선> 공동저자인 양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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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에 특화되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입소문만으로도 이혼 법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무료이혼상담만 받고 진행하다 실패해서, 항소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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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긴 하지만, 특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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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무턱대고 무료상담부터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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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왜 무료이혼상담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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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무료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무료상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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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목적은 '영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해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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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상담의 시간이 대체로 5분 ~ 많아봤자 1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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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어떤 곳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로 5분 정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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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인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버전이더라구요.​

특정 업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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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이혼상담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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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0%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 10분만 받고 혼자 재판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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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핵심 요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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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까지의 긴 혼인생활을 어떻게 10분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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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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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형 전략까지 짜는데

10분은 말도안되게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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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핵심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사건은 '주관적'이고,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증거 하나 부족해서","상대방의 변론에 대답하지 못해서"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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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한번만 받았어도 혼자할 수 있는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몇 만원 아끼려도 수천만원을 날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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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변론기일에서, 재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받기에도 10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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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쉽다면, 왜 1~2년 동안 소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현재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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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지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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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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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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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변론기일/조정신청서작성/면접교섭권신청/배우자은닉재산파악/재판상 이혼 가능한 6가지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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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법률 절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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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곳 맞나요?

'변호사 직접 상담'은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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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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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끼리는 '헌법 책을 통째로 먹어야 겨우 될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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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 상담을 한다면?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 분이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운터 직원 분이 10년이나 병원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걸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가야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의로 무료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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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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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10분 상당의 무료이혼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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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료상담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준전문가급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대를 졸업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적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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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 중요한 질문 1~2가지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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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퀄리티 높은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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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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