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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

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

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

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

'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

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

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

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


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

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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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정폭력사례, 변호사도 도와줄 수 없는 1가지 경우
보복이 두려워 참았습니다. 애들까지 위험해질까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며칠 전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복이 두려워 2년간의 가정폭력을 버틴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으로 고막을 다쳐 몇번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되묻던 의뢰인...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왜 불행을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왜 항상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인가요? ​속상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온 의뢰인 분이 1,2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선, 이말은 꼭 해야겠네요.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지금은 막막할테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례를 해결하며,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 죄인은?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보복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가 도울 수 없는 '가정 폭력 사례'가 딱 1가지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을 때."빠져나올 방법이 있는데도 본인이 놓아버린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행복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폭력사례에 대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가정폭력사례, 이혼사유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 민법 제840조 부당한처우? 언제부터?민법 제840조에는 가정폭력 이혼 가능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는 가혹할 정도의 신체, 언어적 폭행과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무참한 언어 폭력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료 기록이 있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인 것이죠. ​다만, 문제는 ​①'정신적 피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주로 폭행이 ​②가정에서 일어나다보니 '사진','동영상' 같은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점일텐데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진을 겨우 찍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사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얼마나 증거수집을 잘했는가'가 핵심 key point가 됩니다. 증거수집 반드시 기억해야할 point행동증거물유의 사안경찰 신고상해진단서, 녹음, 녹화① 증거물 수집이 합법적이어야 함②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와 함께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할텐데요.​만약 상해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진료 기록이라도 확보하고, 다친 곳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부서지거나 옷이 찢어진 경우라도 현장 사진을 우선 확보해둡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진단서'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집에 물증을 보관할 경우, 발각되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오피스, 작업실 등 개인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설령 폭력이 약해서 드러나지 않거나, 증거가 없더라도 일단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출동 기록은 약 1년간 보관되므로 추후 재판에서 사실 확인 차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폭언을 일삼는다면? 핸드폰 녹음기능을 통해 말싸움을 녹음해두세요. 주고 받았던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 자존감을 내리깎는 말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끔 심부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적인 루트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까지 이용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다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면 불법 심부름 업체가 아닌, 법리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증거 수집이 막막하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사례, 벗어나기 위해 '이것'을 꼭 하세요. 의뢰인분들이 상담신청을 하면 저는 "현재 상황을 종이에 써보셔라" 라고 요청드립니다.​힘든 기억이지만,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종이에 상황을 쓰다보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적은 종이를 변호사 상담에 가져간다면, 변호사는 사건에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쓰는 것 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생각하면 거기에 갇히게 되지만, 상담을 받다보면, 뜻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무엇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글부터 써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세요. 한 걸음씩 시작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 ​아래는 <나와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노하우>가 담긴 글을 달아두었습니다. 이혼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만 읽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사유 안된다? 법률지식만 있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이혼이 안된다니요?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전담으로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님, 제 케이스도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상담 문의도 자주 오는데요. ​대부분 이혼 신청 케이스의 경우, 제가 들어도 화가 나고 정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 가정불화 / 성격차이 / 고부갈등 /장서갈등​등은 이혼하기 어려운 사유로 손꼽히는데요. 법률상 이혼사유 6가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만큼 이혼소송을 신청할때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일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지식과 함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전문지식이 없거나 or 이혼사유가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아래 6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셀프 판단을 해보세요나도 이혼사유 가능할까? 체크해보기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쪽이 반대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재판상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혼사유로 고민하는 분들은 6가지에 해당되지 않거나, 애매해서 불안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혼인 이후, 서로에게 정조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케이스를 말하죠. ​현재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드러났고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데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고 아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아이인 척 거짓말을 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혼인이 파탄날 정도의 중대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법률의 기준과 일반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이혼을 결정할 때는 '단순 유책사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거가 애매하거나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무인 '부양/동거/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수 남편 이혼' '집나간 아내' 등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작정 사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선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이 논리적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이 악의적 의도를 품고, 놀고 도박을 즐기려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다" 라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부'를 이유로 백수 생활을 한 것이며 실제로 학원을 다닌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악의적 의도'를 놓쳐서 "당연히 이혼이 될 것이다" 방심하시는데,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장서갈등/고부갈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를 입증받으려면 "사회적 시선에서 보아도 가혹할 정도로의 폭행/학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실제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남편. ​이혼을 강요하며, "이혼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인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로 "애도 못갖는 주제에"라며 아내를 멸시했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증거로 입증하기4)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남편. ​지속적으로 친정을 찾아가 장인 어른을 구타하고, 가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요.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된 케이스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 할 때 배우자가 가출한 뒤,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으며 3년 이상 찾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의 경우로 이혼이 확정되면, 뒤늦게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려 실수로 실종선고를 통한 혼인해소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소송은 주관적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성격차이, 가정불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주관적으로 모호해서 이혼이 성립되기 어려운 케이스로 알려져있죠. ​실제로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의부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 치료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아내 스스로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이 높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불화/성격차이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행동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신중히 고민 후, 결정하세요이혼을 결심하자마자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스스로 이혼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셔서 글자를 읽는 것 조차 힘드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고른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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