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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

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

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

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

'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

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

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

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


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

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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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직접 작성? 손해보지 않으려면 1가지만 명심하세요
힘든시간이란 걸 잘 알기에​현재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앞두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까지 키우시며 홀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강인하시다”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혼 조정 사건을 수없이 다뤄보면서 승소한 사례도 많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또한 변호사 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자로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혼조정,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법'에 대한 실질적인 핵심 정보가 이어지니, 꼭 읽어보시고 귀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서류만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 아닌가요?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의 착각.많은 분들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만한 법리적 정보를 정리해둔 곳이 흔치 않은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그럼 이혼조정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절차‘입니다. ‘이혼조정 신청서 작성법’만 검색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혼 과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소리 같다구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여러분께서는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 이혼 소송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면, ​‘이혼’이란 도대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혼 조정에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드라마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조정 기간, 최소화할 수 있는 꿀팁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권 및 친권, 면접 교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양육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데에는 숙련된 변호사의 대응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교육은 필수 절차인데요. ​간혹 이를 모르시고 뒤늦게 일정을 비우느라 고생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교육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빠른 진행을 위한 요소입니다.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1:30 ~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법원, 가장 가까운 법원 등을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법원마다 ‘자녀 양육 교육’ 일정이 다르다는 부분일테죠. 직접 법원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빠르면 접수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빨라도 3~4개월 안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기간입니다.신청 원인란에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간단합니다. 대립의 원인을 알기 위한 것임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고민 끝에 조정신청의 취지대로 이혼조정을 끝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짧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필수 서류?필수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워낙 많다보니 실수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이혼조정 순서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소장을 각각 1부 준비하셔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1부, 부부 개별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나와 사실 관계 체크를 하게 됩니다.4. 이혼 조정에 성공한 후에, 기억해야 할 것모든 절차를 거치신 후에, 조정이 성립하고 나면 사실상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할 절차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1달 이내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동봉하여 지역 담당 구청/사무소/구청/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루 아침에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과정은, 이혼 절차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편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갈등, 잦은 법원 출석, 깐깐한 서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지나친 감정 소모로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글을 마치며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신다면 급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이 실패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이혼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해 온 만큼, 단 1번의 실패가 의뢰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상담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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