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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

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

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

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

'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

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

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

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


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

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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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이혼 사유의 인정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그렇지 않습니다.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http://www.edenlaw.net/bbs/write.php?bo_table=online&me_code=6010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친권포기 각서 소용없습니다. 이젠 아이위해 행동할 때
아이만 포기하면 양육비 필요 없어!큰소리치고 헤어졌는데키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이혼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는 친권,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면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이 자녀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은 자녀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를 썼다고 자녀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자녀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즉, 양육비는 자녀가 가지는 고유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빼앗긴 자녀의 권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찾아주면 됩니다 각서가 있어도 친권이 가지는 법적 힘은 이기지 못하니까요.나중에 딴 말 하지 말라던 사람,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애가 우선인걸요.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각서 하나만으로 자녀의 양육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라도 서로 다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던 남편이 나중엔 말을 바꿨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쓸 테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혼인 당시에도 참 구두쇠 같았던 사람, 그렇게 이혼을 할 때도 결국 돈이 전부였습니다.​절대 양육비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 아들, 결국 암을 진단받았습니다.​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병원비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휴가는 모두 끌어다 쓴 상황이라 더는 아이 케어를 위해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었죠.​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 떠 오른 건 당연히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처음엔 아이를 만나려고 하던 그 사람은 재혼 후 더는 아이를 만나지 않았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가 먼저였던 의뢰인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본인이 아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죠.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크지 않다는 말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했고 아이의 병원비와 기본 양육비를 고려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각서가 가지는 효력, 두 사람의 약속 정도입니다. 친권의 법적 효력을 이기지 못합니다.각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서'를 적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친권포기 각서를 적으면 친권을 포기했으니 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작성한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 정도입니다.하지만 친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아빠에게 친권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자녀에 대한 보육, 법률적 대리의 권리를 부모가 포기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본인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이미 헤어진 마당에 친권포기 각서까지 적어가며 아빠, 엄마의 도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에게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을 뿐이죠.​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괜히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우리 아이를 보며 남몰래 울지 마세요. 혼자서도 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까지 모두! 청구하세요.양육권을 청구할 때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만 이 아니라 이혼 이후 혼자 키우는 동안 들었던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로 받지 못했던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가 있죠.​물론 과거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한 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혼 후 기한이 꽤 길었다면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원하신다면 일시금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무거운 짊,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지금까지 혼자 자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보면 내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테죠.​아이가 잠들고 난 후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한 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이제는 혼자서 돈에 치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친권포기 각서 작성했어도, 당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보다 더 강한 친권이 갖는 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과거의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에 대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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