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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의 모든 것 독박육아이혼, 오히려 아이 빼앗기고 양육비 못받는 경우

독박육아에 시달려서 이혼했는데,

아이를 뺏겼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은 애랑 놀아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의뢰인의 사연-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

독박육아이혼인데도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 10명 중 2~3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남편과 아내의 경제권 차이가 크다.

2. 독박육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주변 환경과 재산 차이, 심리적 안정 상태를 모두 고려한다.

위 리스트에 하나라도 멈칫했다면, 독박육아이혼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놓친 실수 하나가 결과를 좌우한다.

특히나 '이혼'이란 것은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법률 지식과 이성적인 전략이 합쳐져야만 위자료와 양육비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양육권/양육비 받겠지?"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안타까운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법률적 지식이 미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양육권, 위자료 승소 경험을 통한

변호사의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내가 독박육아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독박육아이혼, 내 상황에도 할 수 있을까?

이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는 6가지 뿐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6가지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악의적인 유기

3. 직계존속 혹은 당사자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각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함

6. 기타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는 직접적으로 6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죠.

따라서 6번,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가 심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같은 정도라면 "혼인을 이어가기 불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인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해석 여지를 파고든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거를 '독박육아'의 근거로 들 수 있을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1

양육권/양육비/위자료

이 3가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면 핵심은?

<입증> 입니다.

'남편이 너무합니다.' 같은 감정적인 호소로는 냉정한 법정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온 일기나 블로그 비밀글 등이 있다면 좋은데요.

또한 상해를 입어 치료한 기록, 정신적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 (제3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화통화에서 폭언을 들은 적이 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을 들은 녹음 기록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을 자주 즐겼음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퇴근 후 주 3회 이상 술집을 방문한 영수증을 발견했다거나, 주말마다 개인 여행을 갔던 블랙박스 정황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세요.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쓸 수 없다는 점일텐데요.

한 예로, 심부름 센터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의 뒤를 밟게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들킨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만약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입증은 때론,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일 수도

독박육아이혼, 나의 정당성 입증하기 2

이제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내가 양육에 적합하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동산, 차, 경제력을 갖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하세요.

또한 보조 양육자 (부모님 등)이 존재함을 통해 안전한 가정에서 키울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 Point

아이와 찍은 사진들, 영상들, 뮤지컬을 보러 갔던 티켓들 등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전략 구상에 유리해지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것 까지 필요하겠어?"라며 자의로 판단하고 증거를 버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혼 같이 해석 여지가 많은 민사사건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만큼 절대 자가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보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이와 나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도 양육비도 위자료도

모두 얻고 싶으신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냉정해지세요.


상황이 불리해도 이기는 사람은 있는 법이다.

속상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경제권이 부족하고 2. 증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독박육아 이혼에 승소하려면?

법리적 디테일을 잡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돌발 변수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워도 걱정할 필욘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되니까요.

오늘 글이 길었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억울하게 위자료를 날리거나 아이를 빼앗기는 일을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텐데 제게 문의주셔도 좋고, 아래 글을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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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성격, 생각,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박보람 대표 변호사​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힘들고 지친 마음은 압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혼인해소가 정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지금의 나의 불행, 먼저 이야기를 해 본 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헤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니까요.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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