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


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자에게 유리한 이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

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나홀로이혼소송 불안하다면 짚고 넘어갈 것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혹시 모를 불안함이 있다면.​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한 것일 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나름 수집을 한 것 같고, 재산분할도 이 정도로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양육권도 잘 가져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는 혼자서 열심히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도 과연 혼자서 대응을 하려 들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운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홀로이혼소송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퍼펙트 한 준비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눈 딱 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 변호사라서 수임을 권장한다고 생각하시죠.네 저는 이혼 변호사가 맞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의 이혼 상담을 직접 해내고 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틈을 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을 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저를 찾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글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충분히 잘 나홀로이혼소송 준비를 했고 이혼 소송의 특징을 잘 아신다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 해서든 주장을 꺾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의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그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직접 풀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다 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이혼소송의 시작 소장 작성 충분히 잘 했다고 자신하시나요?우리 헤어져!라는 말을 했다고 이혼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가정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이죠.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이 적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특히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하지만 나홀로이혼소송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서 적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찾아서 노력해서 적는다고 해도 나의 진짜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어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실제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에서부터 각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의 내용 정리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녹여 제대로 작성해야만 합니다.​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왜'를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이유,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하는 이유. 이혼 소송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나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주는 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중립 된 입장을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고, 이를 증명하면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된다고 하는 데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외도를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 왔고 본인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의 혼인 생활이 어떠했기에 위자료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수집했다고 자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배우자 몰래 이혼을 준비해 온 분이라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며 소송을 준비하기까지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과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제척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준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홀로이혼소송준비를 위해 오래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자신만 괴로워집니다.그냥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빨리 안내받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다 끝내야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출발의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불안하다면 안정을 찾아야죠.새로운 출발의 위한 준비니까요.나홀로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왜 불안한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꼭 갖고 오고 싶어요 등. 스스로 한 준비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소장의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마련된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한 번 해보고 말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괜히 불안함에 이런저런 정보만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결정하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합니다.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왜 도전을 하시나요. 잊지 마세요. 이혼은 내 인생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사기결혼 당했다면 수습이 아니라 법적 대응해야 할 때
속아서 한 결혼억울하다며 답답해하지 말고법적인 대응으로 책임 물어야죠.결혼을 결정할 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사랑만 보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든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을 테죠. 학력이든 재력이든, 성실함이나 가정적인 모습 등 본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거짓이 있었다면, 특히 혼인을 결심하는데 꽤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을 속았단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어 마주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사랑으로만 극복하기 어렵다면,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배우자의 거짓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결혼은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실​임신을 했다고 속아서 한 결혼.위자료 4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야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성분의 임신 소식에 놀랐지만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던 의뢰인. 결혼 이후 태교에 집중하고 싶다던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됩니다.​장사를 하느라 바쁜 의뢰인은 산부인과도 같이 가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겠다 다짐을 하죠. 그때부터 아내는 수백만 원의 카드 값이 나왔고, 의뢰인이 한 마디라도 하면 아기를 잃은 슬픈 마음을 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변명을 합니다.친구들이 위로를 해준다는 핑계로 만취해 귀가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종종 외박을 하기도 하죠.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우연히 본 아내의 메신저 대화로 아내는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이른바 ‘취집’을 하기 위해 거짓말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의뢰인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책임진 것인데, 의뢰인이 결혼을 결심한 임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결혼에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의뢰인을 위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결혼 이후 경제적인 손실이 컸던 의뢰인을 위한 위자료 청구에도 집중하였죠. 결국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이든 서울 사무실​거짓으로 위장된 사기결혼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결혼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연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특히 혼인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속아 결혼을 결심하게 된 분이라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상처를 받을 수 있죠.하지만 사기결혼으로 속아 올린 혼인이라도 무르지 못합니다. 쉽게 내가 한 혼인이 없었던 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거짓말, 사기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해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럴 땐 ‘사기 혹은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들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못하지만 속아서 한 결혼을 더는 유지할 수 없을 땐 혼인 취소의 법적 대응으로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강박어디까지 봐야 할까?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를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사기에 대한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기 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또는 침묵을 한 것도 포함을 합니다. ​단순하게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적극적 기망행위가 되고 배우자의 결혼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은 것은 소극적 기망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기망행위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살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속은 것이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기준을 살피지 않고 청구를 했다가는 패소를 하게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사기결혼에 대한명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속였고, 부부라는 이유로 채무를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목적으로 채무가 생겼다면 같이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 역시 속은 상황이라면 꼭 그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하루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어 그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적극적 기망행위인지 소극적 행위인지 기망인지, 고의성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만 하죠. 또한 사기로 혼인을 결정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증명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보상도 잊지 마세요.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러한 혼인이 상대방의 거짓에 속아 이뤄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이렇게 받은 상처가 위자료를 받는다고 모두 아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속이고 올린 결혼 그리고 이 혼인으로 본 손해까지 생각을 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 간 소극적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방어도 필요하겠죠. 개인에 따라 집중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엇보다 혼인 취소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청구를 해야 하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을 해야만 하죠.​배우자의 거짓에 속아 올린 혼인으로 답답한 분이라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세요. 3개월 안에 정확한 준비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놓쳐선 안 되니까요.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