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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아빠가 양육자 되기 더 쉬운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소송, 남자면 불리하다는 착각


양육권 소송, 남성에게 유리한 이유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소송은 남자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주 양육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친밀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에선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자에게 유리한 이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심지어는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여성이 양육하고 남성이 양육비를 지불해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빠들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냐?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할 것

-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다고 의심될 경우,

-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자녀가 스스로 아빠랑 살기를 원할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양육자가 아빠로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만 입증되어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아내에게 양육비 받는 것도 하죠.


자녀 의사가 중요하다.

다만, 양육권 소송은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방어할 확률이 높기에

치열한 접전으로 소송이 길어지거나, 작은 증거 하나로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유리해지는 법률 지식 칼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만큼,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미성년자 자녀 양육자 선정 시에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데요. 조금 추상적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심적으로 더욱 친밀한가?

- 양육 의사가 확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도덕적으로 보호자적 결격 사유는 없는가?

-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이혼 소송 전 아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별거 중이거나 각자의 가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주거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현재 주거 환경/주 양육자"의 입장을 들어주려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 양육자가 아니거나,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환경적 변화를 만들면서까지 자녀를 키워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와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핵심이겠죠.

요즘은 아빠 양육권자가 늘고 있는 이유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엄마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성에게 양육권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기의 나이를 지나,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면?

또는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상황이고, 스스로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상, 남편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커갈수록 아빠와 자라는 게 교육적, 심리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유책 사유만 없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인정받기 오히려 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쉬울수록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당사자 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아이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유무, 가족 관계 사항 등도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 변경' 혹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승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상황이라면 자기 객관화가 어렵다

양육권소송 변호사 선임 노하우

양육권소송은 법리적 디테일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실 텐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선임 노하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업무도 직접 처리하는지 체크하세요.

간혹, 의뢰인 상담이나 서면 작성을 실장에게 대리로 넘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장이나 사무장은 '변호사' 수준의 법률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신경 쓴다면 반드시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a부터 z까지 신경 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전화상담 1분 만에 '일단 선임부터 하셔라.' 권유하는 변호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긴급하다는 등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꼼꼼히 상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소송, 패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육권 소송은 한번 결정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로 자녀를 데려오는 데 신중을 기하길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통해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사유가 있거나,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소송에 불리한 경우라면, 제게 상담 주셔도 좋습니다. 긴급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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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고부갈등,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복수하고 이혼하는 법
고부갈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만 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죠이혼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특수 이혼 사건에 특화된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1,000여 건이 넘는 이혼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입소문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특수한 이혼 케이스에 속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을 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보고자 합니다.​고부갈등을 '특수 이혼 케이스'라 부르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한국에선 여전히 고부갈등 이혼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태​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cctv 확인도 어렵고 현장 녹취본 같은 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셈이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닌 상황, 저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정당한 내 몫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블로그의 칼럼을 읽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 스스로 법리적 지식이 쌓일 겁니다. ​법리적 지식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들겠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라 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아래는 <고부갈등 이혼 성공하는 법>에 대한 핵심 요약 글이 이어집니다. - 이혼 사유 입증하는 법 - 고부갈등, 이혼 성공한 실제 사례- 승소할 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보는지?등이 궁금하신 분들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가사 전담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글​고부간 갈등, 이혼사유 입증하는 법 소송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딱 6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이혼 or 이혼하지 않은 채 별거 하는 수 밖에 없죠.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가 부정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3)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6) 이 외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3번/4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긴 이릅니다. 법정은 이성적인 곳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시어머니에게, 혹은 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들은 통화 녹취 기록 & 카카오톡 메시지 &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직접 증언해준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애매하다면? 가족 중에, 시부모의 부당대우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황 증거나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임 씨는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후 상상치도 못한 시어머니의 간섭과 괴롭힘에 "분가를 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며 분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가 분가를 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험담을 하고 다녔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임 씨 앞에서 친정 부모가 멍청하다는 둥 모욕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딸만 둘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못 낳는 몸"이라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에 임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중립 관계에 서 있을 뿐, 응원이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자신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며 "다 각자 사정이 있는거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씨는 이혼 청구를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우기던 상황. ​하지만 법률은 이를 '시어머니 스트레스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임 씨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점 ​2.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대장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은 점 ​3. 실제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한 메시지 기록 ​등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케이스죠.증거 입증은 변호사의 특기​승소 위한 변호사 선임법고부갈등 이혼을 성립시키고, 승소까지 가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일텐데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겁니다. ​크게 <부동산 / 형사 / 민사 / 가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사'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개정도 자주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기다 입증도 힘든 고부갈등 케이스를 담당한다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죠. 이혼 승소사례가 수 십건 존재하는 곳과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이곳이 이혼에 특화된 곳이 맞는가? 대표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인가?"​확인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2. 유명 로펌이 무조건 좋을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고 '유명한 로펌'을 선임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위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명한 로펌 or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착수금부터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상담 때만 얼굴을 볼 수 있고, 정작 일이 착수하자 사무장을 통해 대리 진행하게 되었다"​"변호사 얼굴 보기 힘들다" 같은 후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기도 하죠. ​물론, 좋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제대로된 선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명도 /대형 로펌"을 따지시기 보단 변호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유명도만 보고 선임하는 것은 위험하다.​이혼 승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의뢰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아무리 이혼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받고 불행해지면 무엇도 의미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혼 사유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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