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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혼이혼, 이걸 모르면 억울하게 재산 분할 당합니다.

재혼이혼인데...

아내가 재산 분할 18억 을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한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혼이혼 승소 사례가 알려지다보니 특히 재산분할 건으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는데요.

재혼가정의 경우, 상대방이 내 재산에 '기여도'가 별로 없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정말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건가요?

하소연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았는데요.

네, 당연히 뺏길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요.


재혼 이혼은 초혼 이혼과 전략이 달라야 한다.

재혼의 경우, 초혼 이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혼전에 재산형성이 된 상태에서 결혼한다는 점이죠.

즉, 이미 특유재산인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임에도 불구,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부동산, 건물 등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착취를 당하는 경우.

그러고도 재산을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줄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유리해지는 전략' 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내의 18억 요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재혼이혼

재혼이혼, 18억 달라는 상대방의 억지 요청, 기각 성공한 실제 사례

이 의뢰인의 케이스는 재혼가정이지만 혼인기간이 15년으로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소득능력 없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보니 이 의뢰인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돌발상황으로,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


"모든 이혼의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18억을 청구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소유한 토지 대부분이

-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는 점

-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는 점

- 아내는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률상의 기여도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내분이 욕심을 부리느라 1가지를 놓쳤구나. 이건 쉽겠다."

실제 재판에서 생긴 일

이에 담당 변호사는 토지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 취득시기

2. 취득경위 (매수자금 조달 경위)

이를따라 의뢰인 재산의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송 진행중에 배우자는 남편의 순재산 총액이 45억원 상당이라며, 그 중 30%는 받아야겠다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는데요.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순재산 절반 이상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한 뒤,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훨씬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순재산 중 50%이상이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내려진 재산분할은 처음 요구했던 18억에서 80%가 낮아진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의 경우 15년 장기 결혼생활로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였는데요.

배우자가 부동산의 유지 혹은 증식에 <기여도>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고르면 큰일난다.

이혼을 유리하게 만들 줄 아는 변호사 찾는 법

재혼이혼은 초혼이혼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지다보니, 변호사 선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이혼을 잘하는 변호사 알아보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

변호사도 자신의 전담 파트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만 집중적으로 하거나 형사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는 변호사로 나눠지는데요.

민사사건 중에서도 '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곳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등록증서가 있다면 '이혼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 재혼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실상 이게 핵심입니다.

재혼 이혼은 특이 케이스에 분류되기 때문에 초임 변호사의 경우 경험이 부족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재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재혼이혼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혼이혼' '재산분할' 관련 승소 사례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혼 이혼 성공률은 높지 않다.

이혼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

재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명심하실 것은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생에서의 두번째 이혼을 앞두고, 첫번재 이혼과는 또 다른 사유로 인해 복잡한 심경이시겠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한말씀 드리자면, 결국 어떤 사유의 이혼이든 전략만 잘 짜면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시거나 법리적 이해도가 전무한 분이라면 제게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같이 전략을 만들면 끝입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거나 지식을 좀 더 쌓겠다하는 분들은 아래에 이어지는 글을 잘 봐주세요.

재혼은 초혼이혼과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법률 이해도가 낮으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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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피스와이프 유독 말하던 여직원. 이성적인 대처법
남편이 유독 얘기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의뢰인의 말.20년이 가까운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장 내 불륜, 즉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독 여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남편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무상 많이 겹치는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OOO 대리는 이 색이 내 얼굴색이랑 어울린대"라고 말하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꺼냈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에 여직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오피스와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단서에서 시작된 오피스와이프의 실체카톡에서 시작해 블랙박스로 마무리하다.모두들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으시나요? 저희 자체적인 통계치를 알려드리자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찾게 되는 방법으로 1위가 바로 '카톡대화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부터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에서 분명 연인과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MI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음과,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틀어봤죠. 거기에는 근무시간 동안 둘이서 회사 근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변호사의 TIP​마이크로SD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마이크로SD는 휴대폰에 유심을 넣는 공간에 있는 슬롯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은 불가능) ​블랙박스에서 뽑아오신 마이크로SD를 여기에 유심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휴대폰 저장 공간을 보시면 쉽게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증거확보에 무리하지 말고 소송부터 진행해야의뢰인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와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가이드 받으시러 오셨죠. ​저희는 의뢰인께 소송부터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외도에 의해 발생한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청구를 받을 정도의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다 갖춰서 진행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 조회 및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사실들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여직원의 변명동료직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다.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제출한 추가내용에 여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남편은 만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흔히 보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간자로서의 사실, 즉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간자라는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여직원이 '오피스와이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도 모를 리가 없다는 내용의 증언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과 같은 부서에서 간통을 해오면서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원도 아주 당연하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의뢰인의 이성적인 대처가 있었기에변호사로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한 사건이었습니다.​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한 뒤,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협의이혼에서도 저희는 소송으로 가도 남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상당히 큰 액수로 재산분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완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믿고 정말 침착하셨던 의뢰인의 공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직장 내 오피스와이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 '나한테만 일어난 불행'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처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와이프인 당신이 해야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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