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


박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

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

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

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

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


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

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

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

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

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

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이혼소송 당신도 근로자, 이혼재산분할 떳떳하게 주장해야
지금 흘리는 눈물은아무것도 아니에요.듣기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전업주부님들께 이 조언만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결혼 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이혼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혼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계획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속상함에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신 당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린 눈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피눈물이 흐르도록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모진 말이지만,버티세요. 버티셔야 합니다.전업주부이혼소송이라서 힘든 부분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을 버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이 말은 절반만 정답인 말이죠. 무조건 결혼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결혼생활의 연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길수록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적정한 내부적인 기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을 버티면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나오는 행위(별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꺼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티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두세요.우리 가정의 재산 확실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이 맞나요?​전업주부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나 몰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채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안이기도 하죠. 채무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채무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알아야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중의 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전업주부 의뢰인 사례전업주부이신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가져오셨습니다.​인터넷에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 얻은 방법들을 가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셨는데요.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오신 만큼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와는 별도로 몇 가지를 더 조회해 봤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자신 몰래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들이나 부모님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죠.저희는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되어있었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부인 몰래 명의를 돌려둔 재산들과 따로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규모를 토대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었죠.전업주부이혼소송굳은 의지와 함께 필요한 성실한 준비재산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자산이 묶여 있다면 그 자체가 신용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협상테이블에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미만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여도를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존감마저 무너지지 마세요. ​소송은 절대 끝맺음이 될 수 없어요. 단지 한번 쉬어가는 곳입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속물적이고 염치가 없어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정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지켜야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근로자입니다. 가정을 지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으세요.​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이혼시 남편 국민연금은50% 지급 받을 수 있는 거, 맞죠?-흔하게 퍼져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이혼전문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황혼부부이혼 케이스를 상담하다,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자동으로 50%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같은 질문부터 시작해서, "수급권자 연령이요..? 그게 뭔가요?" 하며 되묻던 의뢰인.​충분히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케이스 등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심지어 국민연금이 분할 가능한지 몰랐던 사람들도 많다.모두 필수 법률지식을 알지못해 피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이혼 카페를 둘러보니, 비전문가들의 모호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해답을 드리고자, 현직 이혼 변호사로서 직접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2)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 경우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질문만 담아보았는데요.​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필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상황파악과 자가진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건강과 삶을 돌보아온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혼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생활이 5년 이상일 것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상태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중일 것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자 연령에 도달한 상태일 것 (만62세) 단, 이러한 조건에 달한다고해서 배우자의 전체 연금액을 나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또한, 정확한 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율에 대해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손해보지 않으려면 기준을 깐깐히 체크할 것이혼시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인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만 발생됩니다. ​간혹, 재판 판결문에 상대방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을 명시해두었는데, 이를 잘못보고 동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타깝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후 시간이 흘러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신데요.​이때는 유효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의 총 연금금액이 얼마인지, 혼인기간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0년이고, 혼인기간이 20년이라면? ​배우자는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여기서 혼인기간은 20년이었으므로, 분할 가능한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를 나누어, 매 월 50만원, 총합 연 600만원의 분할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 계산한다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팩트체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글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받게될 분할연금 금액이 헷갈리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