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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거이혼, 이혼 사유가 되지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

별거이혼, 사실상 혼인관계 종결이니

이혼이 쉬울거란 착각


박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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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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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건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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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 관계가 다 끝난 거니까 이혼은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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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안고 온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의외로 별거 상황에서 이혼은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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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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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하면서 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이혼을 하려는 걸까?

이러한 부분에 응당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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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이혼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법률 지식'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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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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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은 너무 힘들어요."와 같은 사유로는, 죄송하지만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논리적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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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와 같은 이성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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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객관적인 증거"는 필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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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이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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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법리적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면 허무할 정도로 신속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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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혼/가사 사건은 예외와 돌발사항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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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고자, 의뢰인의 공통 질문을 간추려 <변호사의 별거이혼 핵심 요약>을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담 신청하신 의뢰인들은 2~3번 읽어보세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힘이 될겁니다.


객관적 상황판단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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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나는 성립 가능 케이스 일까?

별거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고의적 유기>를 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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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유기란, 상대방이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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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우자의 가출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오는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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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별거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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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꼽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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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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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실례로,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한번도 갖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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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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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상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3) 직계존속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5) 상대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혼인 유지 불가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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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6가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이혼'만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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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소송이 시작되면 6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철저한 전략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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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의 얼굴을 보기가 껄끄럽거나, 소통을 하다 감정적인 실수가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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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 감정적으로 싸우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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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 기간에도, 이혼이 기각된 실제 사례

부부는 혼인후, 성인이 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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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전업 주부로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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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부부 관계가 자연스레 소홀해졌으며 남편이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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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에게 오랜 세월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사실상 부부 관계는 오래전에 파탄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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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5천만원과 재산분할 4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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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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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기 미약할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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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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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과 폭언은 이미 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났으며, 그 동안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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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함께 살아오며 큰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제기하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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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충분하고, 법리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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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렵거나 재산분할을 정확히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변호사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를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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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혼/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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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전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체크한다면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사/이혼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승소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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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철학을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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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철학을 눈여겨 보지 않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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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모든 변호사가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에 급급하여 브로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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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 밖에 없겠죠. 홈페이지나 회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변호사의 철학이 어떠한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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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이혼 사유의 인정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그렇지 않습니다.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http://www.edenlaw.net/bbs/write.php?bo_table=online&me_code=6010 
이혼소송비용 들인만큼 가치있게 만들 것
이혼을 결심하셨다면똑똑한 이혼을 위해변호사 수임은 이제 필수입니다.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휘둘러서 등 본인이 피해를 입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담을 받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이별에만 집중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저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못지않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변호사로써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더는 이별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책임 및 사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똑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혼소송비용의 부담보다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해야 하죠.​비용을 들인 것 그 이상의 결과로 더 나은 출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만...이혼의 원인은 제공했지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죠.바람을 피운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혼인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그에 따른 위자료의 책임은 자신이 확실하게 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전업주부로 지내온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혼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변호사 수임도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9년의 결혼 생활을 빈 몸으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외도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도 남편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맞았죠.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9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뛴 사실도 있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연히 위자료는 내가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줘야 했을지 몰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더라도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변호사 수임 비용을 찾아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분도 많을테죠. 그럼에도 저희는 당장 부담되는 이혼소송비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당장 부담스러웠던 몇 백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에 놓이는 분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을 피웠을 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원인이라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손해 보지 않는, 계산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차피 하는 이별에 내가 한 노력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그러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똑똑한 이혼 방법은아는 만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만큼 잘 압니다.이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서 이혼 송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인터넷을 찾아보면 법률적인 정보와 이혼 과정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 등의 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등의 후기를 찾아봐도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죠.​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많이 '알게'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이혼소송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본인과 가정의 상황, 이혼 사유에 이르는 과정, 경제적인 여건 등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를 많이 안다고 소송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겪어보고 준비를 많이 해 본 사람이 압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겪어봤으니까요.​소송의 파트너가 아니라결과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이혼을 겪어 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시는 못할 짓이라고. 그만큼 힘듭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끝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치는 분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힘들어하기도 하죠.​그 시간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끝을 본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괴로워합니다.​이혼소송비용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양육권 등을 위해 다투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더 나은 판결에 다가가는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싸움에 혼자 두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합니다.​판결을 위한 수단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재판이 끝난 후 내려진 판결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확실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합니다.​혼자 치르는 전쟁과 나보다 더 많이 전쟁을 치러 본 사람이 도와주는 전쟁의 결과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혼도 더 똑똑하게 하는 이유,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나의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소장도 같이 맞들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공무원연금이혼, 신청방법만 생각하다 이것을 놓쳐서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방법만 찾다가 시간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유효시한>이 지나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100만 원 이상을 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못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게다가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의뢰인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법률정보, 핵심만 알면 결코 어렵지 않다.​아무래도 법률 정보가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듯 하여,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수급자격과 유효시한을 확인하여,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라면 무조건 50%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인터넷에 팽배해있던데요. ​인터넷을 100% 신뢰하시기보단, 한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는 공무원연금이혼에 관련한 실질적인 팁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연금이혼의 핵심​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나도 가능할까"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것 별거/가출/실종 없이 실질적 결혼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보다 길 것. 즉,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거나 별거 기간이 긴 상황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공무원연금분할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공무원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 서류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이혼, 못받는 경우와 주의사항공무원연금은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인데요.​이혼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 청구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연금 : 조기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 : 만 65세 이상이며 분할연금수급권자 자격상태일 것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분할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공직에 종사중이라면, 별도 청구를 통해 배우자가 수령할 예상금액 일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 계속 받을 수 있나요?만약, 배우자가 이혼후 재혼을 하게 된다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재혼을 하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혼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조력자에게 판단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공무원연금분할, 신청 방법은 쉽습니다. 하지만 3가지를 놓치지 마세요.유효시한 체크 수급자격 확인 기여도 확인 이 3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혼 생활동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본인이 유책사항이 있거나,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길어도 공무원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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