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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

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

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

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

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

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

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


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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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뻔뻔한 상대에게 28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뻔뻔하게 결혼을 강행하려 했어요.이것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의 파혼 사례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이 정도면 파혼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라며 답답한 심경으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뻔뻔한 상대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한 만큼 위자료 요청은 정당한 부분일 테죠.단, 모든 파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승소하기 위해선 2가지 핵심 단계가 필요합니다.파혼위자료 받으려면 2가지를 체크할 것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법리적 해석 능력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증거"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법률에서 명시하는 '증거'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증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즉, 사진이 있다거나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운 좋게 증거를 제대로 수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한다? 법률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하죠."누가 봐도 유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서 쉬울 줄 알았어요.""제가 모은 증거가 다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하며 뒤늦게 찾아와 눈물을 쏟는 의뢰인을 만날 때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파혼위자료 케이스는 이혼 위자료보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조심해야 하죠.하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의외로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파혼 위자료 2,800만원 받은 실제 사례의뢰인은 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고, 진지한 만남을 갖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남자친구의 나이는 36세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세였고, 심지어 10년간 혼인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한 전력까지 있었던 것이죠.하지만 총각 행세를 해왔고, 첫 결혼인 척했던 겁니다.의뢰인은 충격에 휩싸였고, 진상을 파악하려 했으나 남자친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무작정 결혼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남자친구의 권유로 직장까지 그만둔 상황이었기에 배신감과 당혹스러움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대표 변호사인 저의 판단은,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사 건을 찾아냈고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약혼 시에 경력, 학력, 직업을 정확히 알려줄 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했기에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지출 비용에 대한 증거를 입증했습니다.재판부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였고, 최종 위자료 28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끈질긴 사투 끝에 위자료 받기에 성공했다.결정적인 승소 노하우요즘에는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따라서 약혼 해제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려면, 2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만약 약혼이 성립했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카톡 내용' 정도만 존재한다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통 의뢰인들은 약혼의 증거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증거의 기준에 대해선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 유책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바람을 피웠거나, 직업과 나이를 속였다는 부분 등이 실제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파혼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안타깝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안타깝게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약혼해제 사유'를 크게 8가지로 정해두었는데요.만일 자신이 아래 8가지 중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라고 판단되어, 파혼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약혼 해제 사유 8가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8번 같은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인이 보기엔 다소 모호하고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실제로 민법이 어려운 까닭은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아쉽게도 모든 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순 없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지만, 예약이 꽉 차 있는 관계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을 우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쉬운 케이스는 스스로 해결하시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우선 블로그 다른 칼럼들 먼저 읽어보세요.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아래는 저의 변호사 철학이 담긴 글이 이어집니다. 읽어보시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유익한 상담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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