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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

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

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

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

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

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

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고부갈등이혼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


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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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이혼소송비용 들인만큼 가치있게 만들 것
이혼을 결심하셨다면똑똑한 이혼을 위해변호사 수임은 이제 필수입니다.꼭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휘둘러서 등 본인이 피해를 입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해도 상담을 받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이별에만 집중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저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 못지않게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위자료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변호사로써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더는 이별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책임 및 사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똑똑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혼소송비용의 부담보다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해야 하죠.​비용을 들인 것 그 이상의 결과로 더 나은 출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제가 바람을 피워서 그만...이혼의 원인은 제공했지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죠.바람을 피운 것은 백번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혼인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그에 따른 위자료의 책임은 자신이 확실하게 져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전업주부로 지내온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이혼소송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변호사 수임도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9년의 결혼 생활을 빈 몸으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외도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도 남편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맞았죠.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9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략적인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뛴 사실도 있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연히 위자료는 내가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전략적인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줘야 했을지 몰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오는 데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더라도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변호사 수임 비용을 찾아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금액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된다고 느끼는 분도 많을테죠. 그럼에도 저희는 당장 부담되는 이혼소송비용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당장 부담스러웠던 몇 백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부부 중 경제적인 약자에 놓이는 분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바람을 피웠을 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원인이라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손해 보지 않는, 계산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어차피 하는 이별에 내가 한 노력과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나도 살아가야 하는데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그러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똑똑한 이혼 방법은아는 만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본 만큼 잘 압니다.이혼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 혼자서 이혼 송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인터넷을 찾아보면 법률적인 정보와 이혼 과정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것 등의 정보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등의 후기를 찾아봐도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와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죠.​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 많이 '알게'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이혼소송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도 본인과 가정의 상황, 이혼 사유에 이르는 과정, 경제적인 여건 등이 모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를 많이 안다고 소송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겪어보고 준비를 많이 해 본 사람이 압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겪어봤으니까요.​소송의 파트너가 아니라결과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이혼을 겪어 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시는 못할 짓이라고. 그만큼 힘듭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과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끝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치는 분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힘들어하기도 하죠.​그 시간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끝을 본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 괴로워합니다.​이혼소송비용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양육권 등을 위해 다투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더 나은 판결에 다가가는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싸움에 혼자 두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 합니다.​판결을 위한 수단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재판이 끝난 후 내려진 판결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마음으로 무기를 정비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보다 확실한 마음가짐을 먹어야 합니다.​혼자 치르는 전쟁과 나보다 더 많이 전쟁을 치러 본 사람이 도와주는 전쟁의 결과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혼도 더 똑똑하게 하는 이유,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나의 출발이 더 행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소장도 같이 맞들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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