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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런데

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


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이혼할 때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

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


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


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


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세요.


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


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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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외국인아내도 어렵다는 항소심에서 성공한 사례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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