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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

그런데

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


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이혼할 때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

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


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


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


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세요.


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


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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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이혼 신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통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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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왜 백수남편 뒷바라지로본인 인생을 버리시나요?-백수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던 의뢰인님께, 드렸던 말-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백수남편, 유책 배우자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상담 연락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특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백수인 남편과 이혼,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민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백수인 남편과 이혼 절차​상황에 따라 달라질테지만, 우선 "남편이 합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테죠.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혼 소송'을 넣으면 끝입니다.​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위법 사유이기 때문이죠.​즉,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강제로 결혼 생활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한달에도 수십 건씩 이혼만 상담하는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 대처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정중히 상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목표가 '감정적 복수'인지 '일상 회복'인지 '양육비' 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무책임한 남편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인생 2막을 살기 위함이죠. ​그런데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힘든 상황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1. '남편과 이혼만을 원한다'2,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3. '양육비도 원한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목표를 생각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일상 회복도 빨라지게 됩니다.​아래는 이혼을 거부하던 백수남편과 소송없이 2달만에 이혼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예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법무법인 이든의 실제 승소 사례​백수남편, 2개월만에 조정 이혼 성공 사례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5년간 연애 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구직 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홀로 경제 활동을 이끌며 남편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관계 거부로 인해,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간 지속하다, 더이상 고통스럽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거부하며 생활비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소송을 신청하러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백수 이혼 케이스를 수없이 봐 왔지만,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사건의 실마리와 변호사의 노하우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남편과 접촉하지 않고 신속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의 단계를 밟았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으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디테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조정이혼은, 대리 반박과 대리 참석이 가능하다​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해보았자, 이혼은 성립한다.'라는 변호사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단 1회의 조정절차만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입니다. -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점​- 남편측이 놓친 디테일한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점​- 남편에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송을 해도 소용없음'을 보여준 점​위 요소가 승소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사항이었던, "조정 기일 때문에 일상 생활에 지장 받고 싶지 않다."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점이 완벽하게 충족된 재판이었습니다.이혼 직전이 가장 막막했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내 인생을 위해 이게 맞는 선택인지?" 수백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실텐데요. 정작 결심을 하고나면 생각보다 이혼은 간결하게 끝나게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라도 수천번 반복해본 전문가에겐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법리적 해석 능력으로 전략을 짜면 끝.​원하는 양육비, 이혼 방법을 설계하는 것 또한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 가능합니다. ​단, 의뢰인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누구나 사랑받을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력을 받아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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