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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양육권변경, 외국인아내도 어렵다는 항소심에서 성공한 사례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


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

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홀로소송

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

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

"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

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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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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