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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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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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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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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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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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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

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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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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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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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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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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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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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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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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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

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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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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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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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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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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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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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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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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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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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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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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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

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

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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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남편이 내편 아닐 때
시댁에서 내 편은오직 남편이라 믿었는데내 편이 아니었더라고요.​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이뤄지는 결실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그 이상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일이기도 하죠. ​점점 달라지는 결혼 문화에 시댁이 갖는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부갈등을 경험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넘어서 부부관계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그나마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면서 아내의 편이 되어준다면 다행인데,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마마보이라도 된 듯 "우리 엄마"만 외치는 남편이 너무나도 얄미울 수 있습니다. 더러는 얄미운 정도로 그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죠.​결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제3자의 개입이 너무 심해지면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역시 그렇죠. 시모라는 제3자와의 갈등에 중간 역할인 남편이 조율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결혼하고 나니 효자 아들반품하고 싶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한 후 혼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살가운 성격도 아니었기에 연애를 할 때도 따로 엄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이 없었고요.​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라는 말을 붙이며 하루 한 번 전화드려라, 주말에 뵈러 가자, 엄마랑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떠냐며 자주 이야기를 꺼내고 부담을 줬죠.​이러한 부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시모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삐져선 서운하다는 말을 메시지로 보내왔습니다. 의뢰인도 일을 하는 직장인인데, 친정집에도 하루 한 번 전화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전화 내용도 항상 아침은 차려줬니, 뭐 먹였니, 뭐 좋아하니 그걸로 챙겨라 등이었습니다. 일찍 독립한 아들의 냉장고에 따로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던 시모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밥이라도 못 얻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죠.​나름 잘 대처해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전화, 밥, 며느리의 도리 등을 외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작 남편은 결혼 후 친정에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단 6개월 의뢰인은 남편을 반품하고 싶어졌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폭력을 한 것도 아닌데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당한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고부갈등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그런데 의뢰인처럼 효도를 강요당하고고, 남편에 대한 도리만 강조하는 것을 두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원인은 꼭 부당한 대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 의뢰인은 결혼 6개월 만에 탈모가 왔고 스트레스로 살이 10kg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보는 것도 싫고 우울증까지 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 니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다'라는 말로 아내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있었죠.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고부갈등이혼 꼭 부당한대우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렇듯 폭언, 폭력, 모욕적인 언행 등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이뤄진 통화, 하루라도 하지 못하면 밤만 되면 날라오는 문자, 아내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의 메시지 등의 여러 증거를 통해 아내가 받는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명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부부 사이에 시부모가 있지만결국은 두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라는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중간에서 적절하게 문제를 조율하며 아내가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관을 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와 남편 모두에게 있어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폭언과 폭력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은 남편만이 아니라 시부모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명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 모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제발 셀프로 하세요!억지로 효도를 강요당하는 분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 하나에도 신경증을 호소할까 싶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걸 또 부당한 대우라도 보기도 어려우니 이혼이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온전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댈 곳이 없어 점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맞습니다.이해 없는 결혼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외도이혼 결혼식 4개월 전부터 바람핀남편
결혼식 전날에도 그 여자랑 데이트를 했더군요..."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대사내용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화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없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까지 당하니 위자료라도 가능한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외도이혼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외도만 아니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이 생각은 무조건 지워주셔야 해요. 한 번 깨진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힘들며, 참고 간다면 언제 또다시 터질 모르는 폭탄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는 건 돈이더라고요.."외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는 확실한 방법"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어요"​결혼생활을 망쳐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말씀. ​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업무용 휴대폰을 봤다고 합니다. 말이 업무용 휴대폰이었지 외도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내용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결혼식 전날에도 상간녀를 만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선 증거수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법적 방법'인지 잘 알 수가 없죠.​괜히 혼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위법하지 않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죠. 애써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하나도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보정신청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모텔 CCTV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텔 폐쇄회로CC(TV)의 경우 보통 기계 시스템상 동영상 저장 기간이 한 달 정도이고, 길어야 3개월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이미 지워져버린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모텔에서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파해 2주마다 삭제되도록 세팅해둔 곳도 많다고 합니다.무작정 모텔로 찾아가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인 정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쾌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께서도 이미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위자료 3000만 원이 가능했던 이유.저희가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 중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확실하고 깔끔하게'입니다. ​외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외도이혼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의뢰인이 백업해 둔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추적해 예상이 가능한 범위의 외도 장소들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마치 금맥을 찾은 광부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증거보전 신청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해보시다가 법원에 기각이 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힘을 빌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의 긴급성'을 소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것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청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도. 인용 받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륜 난 배우자가 미울수록확실하게 법으로 응징하라.진흙탕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 ​여기에 감정에 매몰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감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다보면 더 아플 뿐이에요. 상처는 깔끔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아파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외도이혼에 따른 위자료소송에서의 승소는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의 승소 판결이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의뢰인분들의 후기가 괴롭고 힘든 여러분께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마음먹은 이혼. ​외도이혼위자료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배신한 상대방은 나빠도.똑같을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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