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

사실혼도 부부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

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

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


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


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홀가분하게 이별?

똑똑하게 헤어지세요.



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


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이전 글
  • 다음 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무료이혼상담의 비밀, 왜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할까?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양지현 대표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칼럼 <변호사의 시선> 공동저자인 양지현 입니다.​이혼/가사에 특화되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입소문만으로도 이혼 법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무료이혼상담만 받고 진행하다 실패해서, 항소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무료이혼상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긴 하지만, 특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무턱대고 무료상담부터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왜 무료이혼상담을 할까요?​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무료상담 받으셔도 됩니다.무료상담의 목적​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목적은 '영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해서지요. ​무료이혼상담의 시간이 대체로 5분 ~ 많아봤자 1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로 5분 정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인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버전이더라구요.​ 특정 업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이혼상담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그러나 90%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 10분만 받고 혼자 재판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핵심 요약해보겠습니다. ​10분만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까지의 긴 혼인생활을 어떻게 10분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2.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3. 맞춤형 전략까지 짜는데 10분은 말도안되게 짧습니다. ​상담에서 핵심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사건은 '주관적'이고,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증거 하나 부족해서","상대방의 변론에 대답하지 못해서"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상담을 한번만 받았어도 혼자할 수 있는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몇 만원 아끼려도 수천만원을 날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변론기일에서, 재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받기에도 10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혼 절차가 쉽다면, 왜 1~2년 동안 소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현재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지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저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변론기일/조정신청서작성/면접교섭권신청/배우자은닉재산파악/재판상 이혼 가능한 6가지 케이스... > ​넘어야 할 법률 절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곳 맞나요?'변호사 직접 상담'은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끼리는 '헌법 책을 통째로 먹어야 겨우 될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 상담을 한다면?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 분이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운터 직원 분이 10년이나 병원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걸까요?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가야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세상에는 정말 선의로 무료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분 상당의 무료이혼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준전문가급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대를 졸업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적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 중요한 질문 1~2가지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퀄리티 높은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외국인아내도 어렵다는 항소심에서 성공한 사례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고부갈등이혼 신청한 아내의 소송, 되돌릴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져가겠다고애는 절대 못보게 할거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얼마전 찾아온 의뢰인 말씀- 고부갈등이혼, 패소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현재 고부갈등이혼을 알아보는 분들은 '위자료 문제/양육권/재산분할' 등 법률적 막막한 부분이 많아 고민이실텐데요.​간혹 방심하다 '고부갈등이혼'에서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바람에,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한번 빼앗긴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되받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혼 관련 법리적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요. ​막연히 "이 정도로 이혼이 되겠어?" 생각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해당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고부간갈등은 엄연히 재판상 이혼 6가지에도 들어가는 만큼, 쉬운 케이스는 아닌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은 전략 싸움입니다. ​상대방 증거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짠다면? 설령 고부갈등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각 뿐만 아니라 양육권 방어가 가능한데요.핵심은 "반박 변론"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느냐?' 일테죠.논리적,이성적 판단이 핵심​단, 주의 할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개인적'으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냉정한 이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주장은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논리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이기적이었던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에 성공하고, 소송없이 이혼했던 실제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이혼/가사 전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 방어했던 실제 성공 사례 공유 고부갈등이혼,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 당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실치 않은 경우 그 외 혼인 유지 힘든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부간의 갈등은 '단순 의견 차이' 정도로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지만, 위 3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폭언/폭행/모욕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입증될 경우, 직계 존속으로 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이죠. ​이 경우 정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면, 위 3번 조항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신청한 상황일텐데요. ​이를 방어하려면?​고부간의 갈등이 '결혼생활 유지 불가'일 정도로 폭언이나 모욕감을 준적이 없다. 사회적 통념에 허용될만한 의견 차이 정도였다.'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취하되고 합의 이혼 및 조정 이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증거는 의외의 것이 될 수 있다.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동안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제 상황상, 의뢰인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내와 시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져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행동을 했죠. ​그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아내는 의뢰인을 가리키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다.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라며 과장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감정적인 방어는 금물​오히려 유책사항이 아내의 가정 무관심과 노력의 부재에 있음을 짚어내며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이혼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아내와 이혼은 원했지만, 장기간 소송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았던 점​-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고자 하는 점을 모두 성공시킨 승소 사례였습니다. 인터넷 비전문가의 불확실한 정보는 거를 것​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인터넷 검색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실력있는 변호사 선정에 힘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최소 2~3곳은 상담해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서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