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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

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





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


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

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


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

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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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이혼입니다.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51149884 
사실혼관계 여보 자기야 해놓고 부인?
혼인신고 안 하면 남인 가요.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와 다르게 '살아보면서 결정하자'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물론 젊은 초혼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재혼 부부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죠.​아무래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나중에 혹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편하게 이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를 해보자는 추세인 것이죠.​하지만 막상 이별을 하려고 하자니 지난 시간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로 지내 온 만큼 상대방과 가정을 위해 해 온 노력이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건 아쉬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도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지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 부부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합니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알게 된 남편의 바람같이 산지는 3년 째입니다.8년이라는 긴 시간의 연애 기간, 5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본가에서 독립을 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을 맡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을 준비했지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혼식은 자연히 멀어졌다고 하네요.그렇게 3년 동안 먼저 사실혼관계로 지낸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의뢰인. 앞으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거의 막바지 상태, 지인들에게 드디어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당당하게 헤어지자며, 우리는 부부도 아니니 지금 헤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보, 당신, 남편, 아내로 불러놓고선 서류 상 남이라며 선을 긋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엄마에게 달려가 울며 편이라도 들어달라 하고 싶은 마음. 친정엄마의 빈자리도 너무 크게만 느껴졌죠. 그냥 헤어져야 하나, 마음이 약해져만 가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저희를 찾아온 분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두 사람은 모두가 인정한 부부 사이였습니다.혼인신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모든 것을 잃은듯한 의뢰인보다 더욱 흥분한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5년의 연애와 3년의 결혼생활을 지켜봤기 때문에 친구가 그냥 헤어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의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함께 한 사람도 부부가 아니라고 외치는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단순한 동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단 한 달 앞두고 있었으니 더욱 인정을 받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아야 하다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들어 본 저희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부로 지내왔고 앞날을 약속했다면 법적인 부부와 똑같습니다.그러니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동의 생활을 통해 이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상 부부였다는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사실혼으로 지낸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혹시 모를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굳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고 보니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인데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억울하고 부부로 지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면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가장 좋겠지만 서로에 대한 혼인의 의사,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어떠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실질적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관계의 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점의 정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 사실상 부부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가 된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두 사람의 사실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기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관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있어 기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이왕 헤어지게 되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점을 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그냥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홀가분하게 이별?똑똑하게 헤어지세요.이러니저러니 법적으로 다퉈가면서 서로의 끝을 보지 않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왜 그저 빨리 정리를 하려고만 하실까요.힘들기 때문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자신이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부부가 맞습니다.사실혼관계도 부부로 보는데 서류 상의 기록 하나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꿈꿔오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헤어지고 털어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상대방에게 '부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여줘야죠. 그 책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좀 더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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