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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신청,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재산분할 실패하는 이유

이혼조정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 걸까요?

 

일주일마다 조정에 실패 후, 소송 준비하는 분들이 1~2분은 꾸준히 찾아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살펴보면 꽤 유리한 케이스에다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리적 해석력'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 정도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2배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조정 성공해도 상대방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니요? 어떡해요?"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

위 질문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혼 조정 신청일 텐데요





아래엔 이혼조정신청에 성공하는 실질적 단계를 공유해두었습니다.


특히 아직 상담 신청 전이라면, 이 글부터 봐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조정신청,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정신청서 제출

2. 사전 조사 실시

3. 조정기일

4. 이혼 신고 혹은 소송 진행





1.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or 이혼 소장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적인 증명서를 정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사 조사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개별 가정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맞는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인데요.

공무소, 은행, 회사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확정됩니다.

해당 기일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 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해 양측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사 대리출석마저도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며, 이때는 순서가 밀려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조정 이혼이 성립되면?

-> 한달 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할 것


만일, 끝까지 의견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 소송으로 연결됩니다.




이혼조정신청, 전문 법률가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조정이혼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아마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1) 재산 분할 합의 사항을 체크한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 공동 형성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별도로 합의 사항을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혼 전에 합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합의를 보고 조정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위자료 합의를 체크한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는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주장이 다르면 조정 성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 합의 조항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3) 양육권 합의를 체크한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금액, 횟수, 방법 등을 디테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함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양육권 합의에서 면접 교섭권을 빼먹을 경우 자녀를 만나는데 에러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이것"

관련된 서류를 모두 모은 다음,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어보세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겁니다.

말로만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종이에 적어보세요.

추후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한 종이와 증거 서류는 이혼 조정 성립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신께

이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이혼이 아픔의 트라우마가 되어 힘들어하는 분들도, 새롭게 인생 2장을 시작하는 분들도 모두 봐왔습니다.

그 중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픔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하루 빨리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돕겠습니다.

아래는 이혼성공과 관련된 칼럼을 첨부해두었습니다. ^^ 읽고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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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세요
이혼 재산 분할에 급한 분들이흔히 하는 실수가 1가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 입니다. ^^​수백 건 이상의 재산분할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공통적인 실수를 많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쉬운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 실패해서 뒤늦게 소송준비를 하러 찾아오시곤 합니다. ​더는 그런분들이 없도록 막고자, 고민 끝에 '변호사의 재산분할 팁'을 일부 공유합니다. 집중해주세요.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00이면 100명이 네이버에 '이혼 재산분할'을 검색해서 블로그와 지식인 등을 갸웃거릴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고 소송 준비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평범한 블로그 서칭으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어려운 용어로 해석되어 있기에 이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또한 예전 블로그 글의 경우, 법률이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직업이 전업주부이느냐, 직장인이냐, 결혼 생활이 몇 년 이상이냐, 자녀가 있느냐, 그 외에도 이혼 유책 사유, 양육권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협의이혼이 파토나는 이유 1순위가 '재산분할'인 이유죠.​현재 본인의 법률적 지식과 해석능력이 일반인 수준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분할에 실패하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이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1 :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일까?원칙적으로는 결혼생활 중, 쌍방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재산이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 자동차 등이 있다면? 그건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칭하게 됩니다. ​이런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생활을 오래 했어도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론 특유재산도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생활'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 날짜부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는 안했더라도 동거를 하면서 함께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공동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에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얻은 재산일지라도 별거 이전, 상호 협력으로 생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이렇듯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의 기준'부터 모호하고 법률적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작은 주장이나 증거 하나에도 수백,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2 : 재산분할의 key point, 기여도 인정받는 법 재산분할은 결국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잘 살게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수치로 따져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분할의 목록의 쭉 적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현황과 예금, 보험, 금융자산, 고정 수입, 지출 목록>도 모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겐 어떤 명의의 개인 자산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이에 따라 재산 증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1. 상속 및 증여를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2. 재산의 유지 관리를 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면?​특유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이혼재산분할요점정리 3 : 재산분할 잘 하는 변호사 찾는 법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1가지뿐일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지만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재산분할에 유리할 수 있을지는 막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도 어느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 사법고시, 로스쿨 등을 통과한 전문 변호사와는 해석 능력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맡게 될 사건을 타인이 대리 상담하게 한다? 아무래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루틴적일 수 밖에 없겠지요.​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1:1 직접 상담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소 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세요. 처음 상담한 곳에서 바로 "선임하겠다" 말씀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 정중히 거절하곤 합니다. ​최소 2~3군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나와 맞는 변호사"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간혹, 제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뜸 선임하겠다는 의뢰인도 계신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확신이 드실 때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혼을 주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든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찾아왔어요.​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세요이혼전문 대표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이든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 전담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각 분야에서 1,0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다보니, 타 지역에서도 상담하러 방문해주시곤 하는데요. ​상담 오시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면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혼준비 필독사항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께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네요.​이 글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Contents1. 내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 2.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3.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 이든만의 노하우를 총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사 상담을 고민중이시거나,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테니, 필독해주세요.​다만, 글을 시작하기 전 1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출처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좌), 글로벅에픽기사(우)대표변호사들이 TV 및 매체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없이 선임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단순 스펙이 아닌, 변호사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셔야만 이혼을 안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제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인생 2막을 어떻게 시작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의뢰인의 감사인사 후기나에게 유리한 이혼 방법 찾기현재 어떤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중이신가요? ​재산분할? 상간자? 양육권?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이혼 결과'를 유리하게 끌어오려면 공통 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요.법률 지식 기반,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의외로 많은 의뢰인들이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이혼 방법을 선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 법률적 상황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혼자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는데요.​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을 알려드드리겠습니다.1. 합의 이혼 : 상호 소통이 원활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서 의견이 100%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큰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으며, 감정적 돌발상황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정 이혼 :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숙려 기간이 없어서 오히려 합의 이혼보다 빠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이혼 : 소송 이혼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달리, 소송 이혼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어렵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소송 이혼을 하는 것이 금전적/정신적으로 가장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정확한 것은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법률 지식 없이 유사 사례를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도 실패하는 경우변호사 선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는 곧 이혼의 결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터넷 광고' '지식인'정도를 참고하며 급히 선임했다가 후회하시곤 하죠. ​심지어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대리 상담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직접 상담하는 변호사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작은 디테일도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대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의 전문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이나 실장은 변호사 만큼의 법률적 깊이가 없는 게 사실이죠. 상담의 퀄리티가 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공감하고,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직접 상담만을 원칙으로 합니다.????2.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밥 한그릇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변호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회의를 통해 다른 변호사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줄 주변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많은 의뢰인이 모르는, 이혼 노하우법무법인 이든에 상담을 오시면 공통 절차가 있다는 것. 아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현재 상황을 A4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써보셔라. 라는 거죠.물론, 여기에 몇가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보시라 권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찬찬히 글을 쓰다보면, 이성적으로 본인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죠. ​결국 아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변호사님, 제가 잠시 복수에 눈이 멀었었나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결국 아이와 자유롭게 사는 거였어요."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한답니다. ^^누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이혼은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똑똑한 분들이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비용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아요. 법무법인 이든은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함께보면 좋은 글이 있으니,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https://blog.naver.com/bdpsvl66/222717957528 
전업주부이혼소송 당신도 근로자, 이혼재산분할 떳떳하게 주장해야
지금 흘리는 눈물은아무것도 아니에요.듣기 불편한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전업주부님들께 이 조언만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결혼 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이혼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혼을 설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계획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속상함에 이미 많은 눈물을 흘리신 당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린 눈물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피눈물이 흐르도록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모진 말이지만,버티세요. 버티셔야 합니다.전업주부이혼소송이라서 힘든 부분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을 버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이 말은 절반만 정답인 말이죠. 무조건 결혼 기간이 길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강조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결혼생활의 연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기간이 길수록 통상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용이한 것은 맞습니다. ​가정법원에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적정한 내부적인 기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혼인 기간을 버티면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나오는 행위(별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꺼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티면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두세요.우리 가정의 재산 확실 전부 다 알고 계신 것이 맞나요?​전업주부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나 몰래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면, 채무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안이기도 하죠. 채무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채무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사유를 알아야지 ​다양한 전략을 통해 나중의 변수를 제어할 수 있어요.​전업주부 의뢰인 사례전업주부이신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가져오셨습니다.​인터넷에서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 얻은 방법들을 가지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셨는데요. 전문가인 저희를 찾아오신 만큼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와는 별도로 몇 가지를 더 조회해 봤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남편이 자신 몰래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형제들이나 부모님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명의신탁을 하는 것이죠.저희는 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고 되어있었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부인 몰래 명의를 돌려둔 재산들과 따로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 규모를 토대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통장 및 부동산 가압류를 걸어놓을 수 있었죠.전업주부이혼소송굳은 의지와 함께 필요한 성실한 준비재산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자산이 묶여 있다면 그 자체가 신용도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분할 협상테이블에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미만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기여도를 낮춰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존감마저 무너지지 마세요. ​소송은 절대 끝맺음이 될 수 없어요. 단지 한번 쉬어가는 곳입니다.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속물적이고 염치가 없어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정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자존감을 지켜야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근로자입니다. 가정을 지켰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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