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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유책사유 이런 것까지 해당되나?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얻진 못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듯,

이혼 사유도 확인해 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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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하나요. 속으로 앓을 것이 아니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역시도 알아본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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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혼자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듯이 이혼유책사유도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의해 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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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해소하는 것에는 각자 다른 고민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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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같이 살기 싫다!"가 아니라 왜 같이 살 수가 없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능한지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각자 가진 고민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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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야동 중독입니다.

야동 시청은 자신의 자유라고 외치는 남편, 이대론 못 살겠어요.

연애를 할 때도 종종 야동을 보던 남편. 성인물에서 본 성행위를 같이 즐기는 것이 가끔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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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남편은 매일같이 야동을 즐겨봤고 그 속에서 본 성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하네요. 가끔이야 같이 해봄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자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남편에 아내는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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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남편과는 대화조차 단절되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폭언을 일삼기도 했죠. 야동을 그만 보라고 해도 자신의 자유라며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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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 야동 시청도 유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만, 야동의 시청은 말 그대로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본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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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이해하고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부부의 이야기.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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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시청은 개인의 성적 취향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파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야동을 보는 것을 개인의 취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불법 영상이 아닌 경우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 보니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 이혼유책사유라고는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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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인물의 시청이 가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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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에 중독되어 있는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성관계를 갖자는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며 화를 냈습니다. 주말에도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밥만 먹을 뿐, 대화는 물론 부부간의 시간을 전혀 갖지 않으니 혼자 사는 것만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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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차려놓으면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편, 혹여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는 말도 결국 무시당했죠. 한 집에 살 뿐 두 사람이 더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객관적 증명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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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야동 시청을 시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이혼유책사유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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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의 인정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이혼사유로 보는 외도, 폭행, 고부갈등, 가출 등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가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도 고민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 일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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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부가 배우자의 야동 시청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취향이나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이로 인해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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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에 지친 것이지 단지 야동에 중독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러한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한다면 이혼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세요. 일단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조금은 후련하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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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한다고, 커뮤니티에 털어놓는다고.

답을 얻을 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 온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 데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혼 소송을 했다가 안되면 어쩌지라는 혼자 속을 끙끙 앓는다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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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글로 위로를 얻는 건 좋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이혼유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을 잘 아는 사람에게 털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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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이를 통해 또는 그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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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후의 법률적이 증명의 과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할 이야기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향을 잡아가면 되니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합니다.

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부부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이혼을 할 수도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이혼유책사유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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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야동을 본다, 자주 싸운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등의 단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이혼 가능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같은 권리에 대한 정리도 같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든 지금 내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본 후 이혼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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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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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의뢰인의 질문-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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