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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와이프 유독 말하던 여직원. 이성적인 대처법

남편이 유독 얘기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의뢰인의 말.


20년이 가까운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부부들과는 달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직장 내 불륜, 즉 오피스와이프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난날을 회생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독 여직원 한 명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남편으로부터 거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업무상 많이 겹치는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OOO 대리는 이 색이 내 얼굴색이랑 어울린대"라고 말하면서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꺼냈었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에 여직원의 이름이 나온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오피스와이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서에서 시작된 오피스와이프의 실체

카톡에서 시작해 블랙박스로 마무리하다.


모두들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찾으시나요?


저희 자체적인 통계치를 알려드리자면,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외도의 단서를 찾게 되는 방법으로 1위가 바로 '카톡대화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휴대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 것부터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에서 분명 연인과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TMI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에도 메신저 기능이 있다고 하니,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카카오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음과, 남편의 오피스와이프와의 불륜이 확실하다면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꺼내 틀어봤죠. 거기에는 근무시간 동안 둘이서 회사 근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대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TIP

마이크로SD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마이크로SD는 휴대폰에 유심을 넣는 공간에 있는 슬롯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은 불가능)

블랙박스에서 뽑아오신 마이크로SD를 여기에 유심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휴대폰 저장 공간을 보시면 쉽게 영상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증거확보에 무리하지 말고 소송부터 진행해야


의뢰인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위자료와 실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중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가이드 받으시러 오셨죠.

저희는 의뢰인께 소송부터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외도에 의해 발생한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 청구를 받을 정도의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다 갖춰서 진행하려다 보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 조회 및 CCTV영상 확보 등 다양한 사실들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여직원의 변명

동료직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제출한 추가내용에 여직원은 말을 바꿨습니다.

바로 남편은 만난 것은 맞지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흔히 보는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간자로서의 사실, 즉 상대방이 기혼 상태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상간자라는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많이들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 여직원이 '오피스와이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기혼이라는 것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도 모를 리가 없다는 내용의 증언들을 모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상식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은 직장과 같은 부서에서 간통을 해오면서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법원도 아주 당연하게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성적인 대처가 있었기에

변호사로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손에 꼽을 만큼 깔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한 뒤, 남편과의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협의이혼에서도 저희는 소송으로 가도 남편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고, 상당히 큰 액수로 재산분할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완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를 믿고 정말 침착하셨던 의뢰인의 공이 8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직장 내 오피스와이프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 '나한테만 일어난 불행'까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에 사무치지 마시고 좋은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대처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가세요.

그것이 진짜 와이프인 당신이 해야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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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단점밖에 없는 이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에그런데그 욕심 누굴 위한 거죠?아내 또는 남편만 봐서는 결혼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입니다. 우리 멋대로 낳아놓고,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에게 편부모의 밑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그럼에도 아이에게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결혼이라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에 대한 육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셨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이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본인뿐 만이 아니죠.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점에 최대한 갈등을 낮추기 위해 내리는 결론이 공동친권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자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법률혼이라는 부부 사이를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부부가 같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잘못된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이 가지는 입장입니다.​그렇다 보니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양육권입니다. 별도의 권리를 확인하지 않은 협의 과정에서도 양육권,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꼭 짚어보는 편이죠.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부부의 이혼이 자녀의 복리에 너무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라는 책임을 두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은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의 뜻입니다.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태어난 만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봅니다.이혼할 때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모라면 이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생기듯이, 부모 역시 서로에 대해서는 헤어지는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아이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그렇게 양육권, 친권에 대해 팽팽한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다툼이 싫어 최대한 완만하게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공동친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두는 편이지만 서로가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자녀에 대해서 만큼은 양쪽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무조건 양육권, 친권을 일방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과연 공동친권이란 결정이 누구의 욕심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권을 공동으로 둔다면급할 때 돌아가게 ​됩니다.물론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와 함께 하는 삶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만을 생각해서 억지로 혼인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되도록 아이를 두고 다투고 싶지 않아 공동친권을 두고 이혼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덜 다투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본인들의 욕심인 걸까요.물로 서로 협업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혹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여 교통사고 등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자녀의 생명이 위중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물론 상상하기 싫으시겠지만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최대한 좋은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친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친권을 두고 다투는 일물론 쉽지 않겠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당연히 이혼 과정에 정말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누구든 자녀와 직접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친권도 같이 두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둔 다툼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 할 수도 있죠.더러는 법적인 권리라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권은 양보를 해줄 테니 친권은 본인에게 달라 혹은 공동친권으로 두 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고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살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계좌 개설, 여권 개설, 입학이나 전학 동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할 건 아니니까.다툼이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짚어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관계에 집중하세요.친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권리도 친권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양보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미 피와 유전자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을 주게 하고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반대로 본인이 양육권에 유리하다면 상대방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툼이 두려워 공동친권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본인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혼하고싶을때 유책배우자인데도 가능했던 실제이유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버팁니다.​근데 저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방법은 있습니다.-이혼, 자가 판단으로 포기하지 말 것​많은 분들이 이혼 성립자체가 불가능해 힘들어하곤 하시죠. ​실제 상담 케이스에도,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하며 찾아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였지만, 이혼을 원하는 상황 VS 아내는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이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법률상 이혼 성립 사유에 해당이 안될 뿐더러(본인이 유책배우자임) 합의도 불가능,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상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혼하고싶을때,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전략은 있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원하던 이혼에 성공해낸 특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료 변호사들도 어렵겠다며 걱정했던 사례였지만 결국은 성공 사례를 쓰게 되었네요. 이혼하고싶지만 불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하고싶을때 실질적으로 밟아야할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이혼 사례로,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지식이 쌓이면, 내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유책배우자 이혼 청구가 성공한 사례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후 10년 정도된 상태였고, 자녀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사이 부부 관계가 틀어졌고 다툼이 지나치게 잦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였기에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하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굉장히 불리했죠.먼저, 의뢰인 본인이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이혼도 극구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법률 해석력과 지난 사례 분석, 아내 측변호사의 반박 준비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논리력과 설득력이 이혼 성공의 핵심​이혼하고싶을때? 변호사의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수차례 대면 면담을 하며 증거와 정황을 디테일하게 집어내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분석해본 결과,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제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반소를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설상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순순히 위자료를 내줄 생각이 없었기에, 반박 준비서면과 증거를 동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였던, 이혼전문 박보람 변호사​이혼하고싶을때, 성공 원인 핵심 요약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 파탄났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제출한 이혼 청구를 인정했습니다.​또한 이미 배우자 쌍방간의 신뢰 상태가 없음을 인정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의 위자료, 원하던 이혼 성공까지 이뤄낸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이렇게까지 원하던대로 될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 변호사가 몇년치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죠.​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스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하고싶을때, 막연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이혼에 대해 막연한 감정만 갖고 있거나, 법률 지식을 알아볼 시간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텐데요. ​올바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이혼전문'이라는 표현은 전문분야등록증서를 갖고 있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 변호사인지 체크하시면 확인이 쉬운데요.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군가는 형사를 전문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혼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곤 합니다. ​모든 분야를 조금씩 진행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그 중에서 고르셔야 할 건 단연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진행하면 관련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집중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만 맡게되다보니 상담의 퀄리티나 노하우도 다를 수 밖에 없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 상담 전,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하세요.관심이 가는 법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나, 운영 블로그를 둘러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있다고 인증받은 블로그는 초록색 체크마크의 앰블럼이 붙게 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의 가치관'을 확인해보세요. ​2~3개 정도의 글을 읽다보면 "광고만 하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인지 스스로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부담감은 잊어주세요. ^^ ​선임을 꼭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시 무조건 입증할 2가지
여보, 당신 실컷 해놓고헤어질 때 되니 부부가 아니라고?사실혼도 부부입니다.결혼의 트렌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이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혼의 증가에 결혼을 한 부부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 살림부터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과거엔 '동거는 반대, 결혼이 먼저다!',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확실히 시대의 변화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의 이혼이 아닐까요.​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혼도 부부는 부부이기에, 부부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 봐야 하죠.사실혼재산분할을똑똑하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재산분할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재산분할도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지내온 기간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증빙을 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혼 부부라면 '자신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보여준 기여도'만 증명을 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혼 사이'였다는 것입니다.법적인 부부는 아지만사실상 부부였음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부 사이라는 것이 서로를 여보,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인이 서로 좋기 위해 동거하는 것을 두고 부부라 할 수 없다는 뜻이죠.​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올리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을 위해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00과 00은 0년 후 혼인신고를 할 것은 전제로 두고 부부 생활을 시작한다 - 0000년 00월 00일'의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정확히 언제 시작이 되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분이라면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 양가 집안 행사에 며느리, 사위로서 참석했다는 것, 공동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의 노력으로재산을 형성해왔음을 증빙해야 합니다.사실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당연히 공동의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니 공동 명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대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생활에 드는 비용에 본인 월급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증명하야 하죠. 전업주부로 있었던 분이라면 가정을 위해 해 온 모든 노력을 보여주면 됩니다.​다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정확한 팩트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 증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두셔야 합니다.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사실혼재산분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특히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결혼 의사가 생겼거나 가벼운 언약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 분이라면 사실혼이 시작된 시점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혼재산분할의 기산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두루뭉술하게 언제부터였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꼬집어 내며 확실한 기준을 잡아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기 위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인정하더라도 기산점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나눠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증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재산분할 똑똑하게 받고 싶다면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똑똑하게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확실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가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것 같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본 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능성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세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력을 증빙한다면 사실혼재산분할을 꽤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혼에 대한 분쟁을 많이 다뤄 본 저희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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