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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례
가사
채무만 보유한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채무만 보유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는 이 사건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채무는 아내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아내가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아내의 재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은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정작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의뢰인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은행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한 후 의뢰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이고, 반대로 아내가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할 뿐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1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단기간 이혼성립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자 결혼 당시에 지출한 금원부터 검토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자산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혼인기간 중 1억 원 상당 시세가 상승한 사정과 아내가 해당 부동산의 인테리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 왔고, 담보대출금을 홀로 상환하여 온 사정을 밝히고,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 당시에 각자 지출하였던 금원 등을 계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무리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 만에 의뢰인이 아내가 청구한 금원 중 3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혼조정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사가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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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폭행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아내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거짓 주장을 지속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원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아들의 애착관계가 더욱 깊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내보다 좋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보다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중에 이를 아내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모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애착이 더욱 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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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만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25년차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아내가 한 남성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아내는 해당 남성과 가깝게 지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외도는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에게 해당 남성과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아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치 않았으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을 제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매장의 CCTV영상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아내와 의뢰인의 직접적인 부정행위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상간남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간 사실을 밝히고, 성인인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연인관계로 사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결국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이후 담당 변호사와 상담 이후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담당 변호사는 실무상 부정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증거로서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밝혔고,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의 확보와 주장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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