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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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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법으로 단기간에 조정성립
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 공제하고, 10개월 이내에 재산분할금 지급하기로 조정성립한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 A는 아내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들과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아내B는 의뢰인A를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최대한 소송을 빠르게 끝내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현 시세보다도 거래 금액을 당장 낮출 수도 없었고,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나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오히려 판결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판결 선고시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단 기간에 이혼이 성립하되, 재산분할금 지급기한을 여유있게 지정하고 재산분할금 역시 위 제반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절차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초반, 재산명시명령을 통해서 양측의 재산목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정된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기 전 조정 방향에 대하여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①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 ② 매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변론을 진행할 경우 수십 년 간 가족들을 부양해 온 상황 및 위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더욱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A의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부동산 및 예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그 중 1/2씩 보유하기로 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지급 방법에 있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을 아내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재산분할금의 지급시기 역시 조정기일로부터 10개월 가량 여유를 둘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과 같이 이미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아내가 자녀 둘을 양육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각각 50%로 수렴하는 편입니다. 본 사안 역시 피고인 A에게 별 다른 특유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 절반 가까이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할대상재산 중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아내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관련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위 아파트의 시세 금액을 그대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위와 같은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첫째, 소송 초반부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둘째, 조정 당일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단기간에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셋째,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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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피고 위자료 방어하여 5백만 원 인정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입증하여 위자료 500만 원만 인용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 A는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 B와 SNS로 한 달 반 정도 연락을 주고받고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위 메시지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B의 남편 C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이미  C가 B를 괴롭혀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기각하길 원했습니다. 이전에 C는 'A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는 억울하게도 위 신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이든의 담당변호사는 위 형사재판을 담당하여 재판까지 진행하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첫째,  A와 B가 실제로 만나거나 연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A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A가 C의 신고로 인해서 무고하게 형사 재판을 받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A와 B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것이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셋째, C가 아내인 B와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유사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인정금액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법원은 의뢰인 A가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최근 손해배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백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본 사안은 명원고 C가 A와 B의 성관계를 의심할만 한 정황이 담긴 SNS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정행위의 태양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및 이미 피고인 A는 B의 남편인 원고 C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인용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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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 아내로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2-3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대화만 하면 다툼이 너무 잦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던 중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에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른 여성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기 1~2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 끝에 의뢰인과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부부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였고, 이를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담당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지 않고, 의뢰인과 아내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음이 인정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만큼,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의뢰인의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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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여 재혼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항소하여 1심에서 아내 명의로 귀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 피고)는 아내 B와 재혼을 하여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던 중  혼인기간 20년만에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 B는 혼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의뢰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B도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면서 남편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위 소유권을 그대로 아내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그 차액을 아내에게 지급하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항소를 하여 1심판결의 재산분할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즉, B가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가 B로 되어 있으므로 A명의로 된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A와 B는 이혼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 .A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차액 상당을 아내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에서 현재의 이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 판 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남편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내가 운행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그대로 남편이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위 사안처럼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된 재산을 아내가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부터 단순히 분할대상재산이나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 아니라, 꼭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법원에 적극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위 사업장의 현 이용 상태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가 혼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임에도 재혼한 남편이 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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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금 3천만 원 전액 인용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여) A는 남편 B가 다툴 때마다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잦아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직장 동료인 C와 2년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C는 A와 B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기에 당연히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B와 C는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에 함께 데이트하고 여행을 다녔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A는 자녀를 생각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이에 담당변호사는 상간녀 C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C가 남편 B의 결혼식에 참석했기에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나아간 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 B와 C가 수회 성관계를 갖는 등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상간녀 C는 이미 의뢰인 A와 남편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법원은 담당변호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상간녀 C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간녀가  여전히 남편과의 연인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상간녀의 고의, 과실 및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점, 상간녀와 남편이 그동안 의뢰인을 기망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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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후 파혼 위자료 2,800만원 인용
- 약혼 후 결혼식 전 파혼당한 사안에서 위자료 2,800만원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하여,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2020. 9.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 3.경 자신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논의한 끝에 출산을 위해 결혼식을 2020. 7.경으로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같이 하면서 남자친구의 권유 하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후 남자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36살이고, 직장에 늦게 취업하여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40살이었고,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추궁하자, 남자친구 역시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기 보다는 무작정 결혼식만을 서두르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사태에서 결혼을 할 수 없었기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준비 과정이나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한 거짓말이 약혼을 해제할 만한 수준의 유책사유가 아니었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며, 약혼 시 상대방에게 학력과 경력, 직업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임신과 중절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상세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파혼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최근에는 결혼식 전 특별히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했다는 부분과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등 실제로 남자친구와의 약혼이 성립하였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파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유책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입증함으로써, 일반적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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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금액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 기각
- 아내가 청구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1988년도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두 딸을 낳았는데, 2001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아내는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아내가 보유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향후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출해야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에서 대폭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였지만, 아내는 2019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유학비용으로 1인당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아내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두고 양육비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채무변제 명목이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비 명목이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였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지 각 8년, 5년이 된 시점에서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결국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내가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자녀들의 대학금 등록금에 해당하고, 해외 유학에 대해서 의뢰인과 협의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내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에 2억 3,000만원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3,0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과거 지출 내역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이든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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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기간 15년, 남편 특유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80% 방어
남편이 혼인 전과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절반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혼인기간이 15년인데도 남편의 기여도 80% 인정되어 남편 명의 재산 30억 원 중 3억 원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남편)는 2002.경 아내 B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A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이 있었고, 이후 결혼한 지 6년 후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내 B는 별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내 명의의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의뢰인 A가 경제활동을 하여 아내 B를 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결혼한 지 15년만 에 갑자기 집을 나가 의뢰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1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혼인 전에 형성했거나 혼인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우선 위 토지들의 취득시기와 취득 경위(매수자금 조달 경위) 등을 입증하여 대부분이 의뢰인 A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아내 B는 남편의 순재산의 합계액을 45억 원 상당을 주장하며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위 45억 원 상당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순재산 30억 원 중 약 16억 원 상당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의뢰인 A가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 14억 원 상당 중 20%에 해당하는 3억여 원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하였거나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사실상 재혼 기간 자체도 15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내인 B도 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훨씬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혼인 전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가액이 혼인기간 중 얼만큼 증식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입증하고 아내인 B가 위 부동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 명의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이례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사실상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10% 높인 사례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하여 기여도 10% 높게 인정된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남편)는 혼인기간 5년만에 B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혼인 초 주택마력자금 2억 원 상당을 모두 남편인 A가 마련하였고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반면, B는 결혼 당시 혼수 몇 가지를 준비하고 혼인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혼인기간 중 위 분양권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결과,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로 동등하게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우선, A의 1심 소송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1심 소송 전반적으로 B가 A의 유책사유를 강조하고 A는 이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이에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정리하고 반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A와 B가 미처 재산분할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참고서면 등으로 제출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도 A가 기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심 소송 중 B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충분히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심이 종결된상황이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1심 소송 내내 B의 주장에 끌려 다니느라 막상 A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효과적으로 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파탄사유과 관련된 주장과 반박을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이유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항소심 소송 진행 중, 본 담당변호사는 네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혼전에 형성한 재산으로 마련한 점둘째, 혼인기간 중 의뢰인 A가 아내 B보다 더욱 높은 소득을 얻었고 소득 대부분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셋째, 오히려 아내 B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남편 A 몰래 은닉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넷째, 혼인기간이 5~6년, 자녀 1명이 있고 비슷한 정도로 재산분할에 기여한 경우 여러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내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 본 담당변호사는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신비, 보험료 등 입출 내역 하나하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할 정도로 철저하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했으며, 상대가 은닉한 재산 역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및 형성에 있어서 의뢰인 A가 더욱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40%:피고 60%로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의뢰인 경우,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여러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신 뒤 항소심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잘 받아도 재산분할 기여도 5% 인상된다며 그 사이 부동산시세가 상승할 수 있으니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본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200%를 준비하여 소송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크게 바뀌기 어렵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보다 기여도를 10%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 금액 중 많은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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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80% 기각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천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남편)는 아내 B와 1992.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8.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0.경 다시 혼인신고가 마쳐졌으나 A는 B가 ㄹ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여전히 별거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1993년생) C가 있었는데 1998. 이혼을 한 이후로 A가 양육을 했으며, 2000.경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내 B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A는 B와의 이혼을 하기 위해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아내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위 소송 중 A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내 B는 의뢰인 A가 B와 C를 부양하지 아니하고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00.경부터 C가 성년에 이른 2012년까지 약 12년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A가 C를 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B가 A 몰래 두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두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도 여전히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B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A가 홀로 C를 양육한 사실 및 그 기간, 그동안 A가 B에게 지급했던 양육비(1천만원)를 입증하고,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사한 판례들을 제출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녀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아내인 B가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이 12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킨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사실상 12년동안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만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4,32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와 B의 혼인관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및 경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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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전혀 없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성립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킨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아내)는 남편 B와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었으며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 5천만 원 역시 임차인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등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로서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 B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 정도를 재산분할로 지급 받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남편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 A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상당을 남편 B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조정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가 아내 A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40만 원씩을,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남편 명의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3자인 시부모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등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위자료는 2천만 원 전후로 인정되고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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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남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대부분이 인용된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는 아내인 B와 결혼한 지 약 4년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는 B가 다른 남성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  B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 A는 사건본인을 키우면서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C는 B와 교제를 할 당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C가 이미 B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한편, B는 남편인 A가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하고 시모와의 갈등이 심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 A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가 A 몰래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등으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실 등을 입증하며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B는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거양육비 500만 원 및 장래양육비(월 30만원)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 B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B가 A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 C는 B와 공동하여 위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를 지정하고 B가 A에게 과거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래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기에,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A와 B사이의 소송비용은 B가 전액 부담하고, A와 상간남 C사이의 소송비용 중 4/5는 상간남 C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의 경우,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함에도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용되고 사건본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 거의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와 C의 거짓 주장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 담당변호사는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 A는 사실상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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