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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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상간] 부정행위 4개월 상간남 상대로 2,000만원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였는데, 이직한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가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메일함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해당 남성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해당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와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는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지만, 상간남을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아내를 상대로는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고,   아내와 협의대로 조정이혼이 성립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카드사용내역과 의뢰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송에서 상간남은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부정행위 적발 이후 상간남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의 언행이 다소 과격하였을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상간남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할 만한 폭언이나 폭력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남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남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공동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간자로부터만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송과 조정절차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위자료를 전부 상간자로부터만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아내와는 조정으로 원만히 이혼을 하고, 상간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
[상간]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이혼
[이혼 및 위자료] 1개월 부정행위 저지른 남편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남편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 담당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3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며,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의 책임을 크게 인정하여, 남편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와 관련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고,   최대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금전적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채무만 보유한 상황에서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채무만 보유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는 이 사건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채무는 아내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아내가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아내의 재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정작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의뢰인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은행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한 후 의뢰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이고,   반대로 아내가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할 뿐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이혼
[이혼 및 위자료] 1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단기간 이혼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자 결혼 당시에 지출한 금원부터 검토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자산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혼인기간 중 1억 원 상당 시세가 상승한 사정과 아내가 해당 부동산의 인테리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 왔고, 담보대출금을 홀로 상환하여 온 사정을 밝히고,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 당시에 각자 지출하였던 금원 등을 계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무리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 만에 의뢰인이 아내가 청구한 금원 중 3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혼조정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사가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가사
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가사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아내와 빠르게 이혼한 사례
- 아내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설득하여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를 낳고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식구들도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제대로 안 하며 이혼시킬 거라고 협박했죠.의뢰인은 아내를 위해 직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친정식구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친 의뢰인은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에게 돌아오라는 문자를 보내며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내와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친정식구들로부터 받은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아내가 별거 중이라는 것을 밝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를 위해 직장을 옮긴 점,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점, 퇴근 후 육아를 도맡아 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내측에 전달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고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아내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저희측에서 제안한 합의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이 쌍둥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상대측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밝혀, 상대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던 아내와 약 4개월만에 이혼하실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가사
아내가 재산분할로 절반을 요구했지만 25%로 감액한 사례
- 아내가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5%로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은 아내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꽤 오랜 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집을 비울 때,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이 약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진행하며,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아내는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함께 갚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월세를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에도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은 사정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보증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의뢰인이 주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증식된 금액을 확실하게 밝혀, 아내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이외에도 각종 예금, 청약, 차량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75%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처음에 요구했던 50%가 아닌 25%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각각의 항목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는 각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이를 변론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가사
[더블S] 바람피운 남편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위자료 받고 이혼한 사례
- 바람피운 남편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위자료 받고 이혼한 사례법무법인 이든만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한 노하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가 최대한 원만하게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협의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정이혼을 통해 향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을 확보해드리는 "더블 S (Speedy & Sa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희망한 이혼 조건1.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2.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을 것 3.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것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비슷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남편이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들과의 대화 내용 및 불륜 오픈채팅 활동 내역 등을 통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그 결과, 남편은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담당 변호사는 그 내용을 합의서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미 합의를 했으니 빠르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