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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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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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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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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폭행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아내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거짓 주장을 지속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원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아들의 애착관계가 더욱 깊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내보다 좋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보다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중에 이를 아내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모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애착이 더욱 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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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고부갈등 주장하는 아내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의뢰인이 폭력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부모님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며 며느리의 생활을 배려해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아내의 이기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고부갈등이 심화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소통 끝에 쌍방 모두에게 혼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쌍방 모두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에서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회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징적 의미의 반소청구를 통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쌍방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반소제기를 통하여 아내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이 조건에 불응하여 조정이 성립할 수는 없었지만, 조정기일 직후 곧바로 법원이 의뢰인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강제조정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조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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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사실혼관계에서 상간녀 상대로 1,500만원 위자료 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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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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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아내와 빠르게 이혼한 사례
- 아내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설득하여 빠르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를 낳고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식구들도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제대로 안 하며 이혼시킬 거라고 협박했죠.의뢰인은 아내를 위해 직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친정식구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친 의뢰인은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에게 돌아오라는 문자를 보내며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내와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친정식구들로부터 받은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 아내가 별거 중이라는 것을 밝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를 위해 직장을 옮긴 점,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점, 퇴근 후 육아를 도맡아 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아내측에 전달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고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그 결과, 아내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저희측에서 제안한 합의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이 쌍둥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상대측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혼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밝혀, 상대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던 아내와 약 4개월만에 이혼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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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재산분할로 절반을 요구했지만 25%로 감액한 사례
- 아내가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25%로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생활은 아내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꽤 오랜 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집을 비울 때,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가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아내는 부부공동재산이 약 3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절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진행하며,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아내는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함께 갚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월세를 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에도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은 사정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보증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의뢰인이 주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 큰 돈을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증식된 금액을 확실하게 밝혀, 아내가 주장하는 금액이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이외에도 각종 예금, 청약, 차량 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75%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처음에 요구했던 50%가 아닌 25%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각각의 항목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변호사는 각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이를 변론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