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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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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상간소송피고방어,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을 방어한 사례
    1.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서, 원고는 그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상대방과 상간 상대방을 함께 걸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로 지목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청구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피고 측은 부정행위 책임만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혼이 깨진 데에는 원고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정도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양쪽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위자료 액수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3.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양측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형사 리스크 걱정 없이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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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받은 사례
1.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비율 85%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경제활동 기간, 가사분담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85%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피고 측 재반박 없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 재산명세 및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기준시점을 파탄시점으로 확정지어 별거 이후 자산 변동 리스크를 차단한 사례   →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별거 이후 금융자산이 소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칙적인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금융자산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으로부터 원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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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후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중 7,24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이든이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302,046,429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청구인 25%로 산정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2,400,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사례   →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안양시 소재 아파트(2020년 매수, 취득자금에 조부·부친의 증여자금 포함)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이 가사와 양육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각 주로 담당해온 점 등을 인정해 해당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했고, 다만 상대방 본가의 경제적 지원 경위는 분할비율(청구인 25% : 상대방 75%)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대출채무(소극재산)도 순재산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 명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로 혼인관계 해소 시점 기준 25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있었는데, 법원은 이 대출금 사용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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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사실혼이혼재산분할 90%를 방어하여 8천만 원 청구를 2백만 원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
    1. 사실혼이혼재산분할 90%를 방어한 사례   →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에서 8천만 원 가량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조정 성립 금액은 2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어, 피고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부담을 압도적으로 방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으로, 원고가 주장한 고액 청구가 소액 정액 지급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2.  반소 포기 조항을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례   → 피고 측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측 본소 청구를 대폭 낮추는 전략적 교환을 성립시켜, 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3. 연금·명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하며 장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명예훼손 및 유출 금지 조항을 조정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원고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 특히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향후 감정적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조정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여 피고가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박보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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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약 3억 원을 방어한 사례
1.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70%를 요구했으나 20%를 감액하여 약 3억 원을 방어한 사례   → 상대 배우자는 공동재산의 70% 분할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5:5 분할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방어해내고, 정당한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를 월 지급이 아닌 약 1억 원 상당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아 미지급 위험을 원천 차단한 사례   → 통상의 매월 분할 지급 방식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전액(9,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 잔금 수령 시점에 한 번에 선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   →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연체·미지급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공동 부동산에 처분금지 약정과 위약벌 1억 원 조항을 더해 재산 안전장치를 마련한 사례   → 매각 정산 전 일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이로써 정산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양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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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상간소송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된 사례
1.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 3,100만원이 인용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청구액 그대로 31,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면책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   →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물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까지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피고가 보인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하여,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양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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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양육비변경으로 청구액의 40% 이상을 감액시킨 사례
1.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40%이상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감액된 사례   → 본 사례는 양육비변경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 청구인 측이 기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청구액 대비 40%가 감액된 금액으로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 청구인은 월 236만 4,000원(이후 110만 1,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월 140만 원(이후 70만 원)으로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 낮춰 결정했습니다.    2. 채무 분담 및 고정 지출 부담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이 부부공동채무를 계속 분담하며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화물운송업 특성상 유류비·보험료·지입료 등 고정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이 청구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받은 초과분이 양육비 감액 요소로 인정된 사례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결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귀속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5,300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박보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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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상간위자료소송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1.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3~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서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연인관게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을 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양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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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1.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과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에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측은 85%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가 이혼을 강력히 원치 않았으나, 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   →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과정을 거쳤음에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 갈등 상황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하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를 참거나 먼저 사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는바,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고, 피고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부양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에게 언성 높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으나 피고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을 비추어 법원은 유책사유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양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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