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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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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정폭력 주장 및 위자료 전부 방어
 -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원고, 남)는 아내 B와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의뢰인 A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 A는 B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B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내 B는 의뢰인 A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A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의 폭행에 대응하여 B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을 뿐인데, 가정폭력범으로 신고 당한 상황을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A가 오히려 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B를 상해죄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A가 입은 상해가 B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 A는 폭행혐의, 아내 B는 상해혐의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B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 A와 아내 B는 서로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아내 B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 A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을 뿐인데, 자칫 가정폭력범으로 처벌받을고,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전략을 통해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아내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내의 거짓 주장을 밝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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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 동시 해결
-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며 퇴거 및 재산분할문제까지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원고, 남)는 아내 B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크게 갈등을 겪어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B가 이혼을 거부하자,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집을 나왔고, 이후 B에게 이사할 시간을 주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B는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법적으로 B와 원만하게 사실혼을 해소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와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 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B를 상대로 부동산 퇴거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B가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하고, 퇴거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와 B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A가 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신 B가 A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곧바로 해소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사실혼 해소 과정을 원만하게 하고자,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B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민사 재판부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지만,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함으로서,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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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위자료 90% 기각
-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원 중 4,5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피고, 여)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B남을 알게 되었고,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B남의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남은 함께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던 중 B남의 아내인 C에게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C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 A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C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에는 의뢰인 A와 B가 연인관계로 보일 만큼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B와 잠시 이성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성적 관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C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문제삼은 만큼,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A와 B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며,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A의 부정행위 정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원의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C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였고, B의 유책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이유로, B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A에게는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A가 C와 교제한 행위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변호사가,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무엇보다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 A의 유책이 아니라, 남편 B의 유책 때문이었음을 밝힘으로써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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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원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5,500만원 위자료 인정
-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짧았음에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총 5,500만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남)는 아내 B와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이던 C(피고, 남)와 절친했던 만큼 집으로 초대하여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 그러던 중 아내 B가 C와 몰래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아내 B와 C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의뢰인 A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B와 C가 만났을 것으로 추측하여 집 현관 cctv를 확인하였는데, cctv 속에서 B와 C는 현관 앞에서 키스를 하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의뢰인 A는 C에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B와 C의 부정행위 전에, 의뢰인 A와 B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부정행위 전까지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밝힐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B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B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별도로, C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았지만,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깊어 성관계까지 나아갔던 사정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A와 B의 단란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사정을 강조하며, B와 C에게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B와 C에게 각각 3,000만 원과 2,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행위태양,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담당 변호사가 그 외의 고려요소를 집중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A가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A가 아내 B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던 만큼, 아내 B와 별도로 C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B와 C로부터 총 5,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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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위자료 70% 기각
-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1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여) A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B가 아내C(원고, 여)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 중이라는 이야기에, B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B는 시간을 끌 뿐, C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C는 의뢰인A와 B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를 증거로 의뢰인 A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와 B 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키스하고싶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의뢰인 A가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A가 B로부터 아내C와 곧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한 점, 아내C의 소장을 받은 후 B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C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A가 향후 B에게 위자료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C의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000만원을 기각하고, 의뢰인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했던 만큼 의뢰인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보다 원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크고,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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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확보
빠른 증거보전신청으로 상간녀와 남편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확보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여) A는 남편 B와 단란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수개월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가방에 못 보던 물건을 들고 다니던 것을 목격한 의뢰인A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는 상간녀인 C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이외에 이전부터  상간녀 C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이에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이전부터 상간녀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남편 B와 상간녀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빠른 증거보전결정을 받아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하였고이에 법원에서는 빠르게 위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과거에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 수,발신 등 통신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이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절차에서 제3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본 사안에서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정행위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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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조정성립
소득이 불안정한 남편으로부터 받을 장래양육비를 공제하고 재산분할하기로 이혼 조정성립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여) A는 남편 B와의 혼인기간 7년이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재산을 증식시킨 반면, 남편 B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늘 아내인 A에게 가사나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떠맡긴 채 나태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급기야 독단적으로 휴직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 A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더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가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본인이 혼인기간 동안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가사와 양육 등에 있어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지원으로 가정을 유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 둘째, 자녀의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것. 셋째,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하여 양육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 시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공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담당변호사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이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혼조정신청을 추천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닫게 될 경우, ① 오히려 의뢰인이 근속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데다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점② 남편이 아내 명의의 국민연금까지 분할수급하게 되는 반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을 분할수급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점③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길 희망하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장래양육비를 정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점④ 아내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싶어하나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가압류할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의뢰인도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하길 원하였고, 본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혼 조정기일 당시, 남편 B는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수 시간에 걸쳐 설득한 끝에,① 분할대상에서 의뢰인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제외하였고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으며② 맞벌이를 하였음에도 의뢰인 A의 기여도를 60%, 남편 B의 기여도를 40%로 인정받았고③ 남편이 현재 휴직상태여서 소득이 없고 아내는 소득이 있음에도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장래 양육비 산정하였고이를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한 뒤 추후 남편에게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되는 부부의 순재상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계속해서 시세가 변동하고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시세가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각 재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 이혼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장래에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이혼함과 동시에 일시에 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래양육비를 정기금의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로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극 고려해볼만합니다. 본 사안은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였고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러 아내가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에게 유리한 내용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한편, 당사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송을 담백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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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법으로 단기간에 조정성립
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 공제하고, 10개월 이내에 재산분할금 지급하기로 조정성립한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 A는 아내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들과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아내B는 의뢰인A를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최대한 소송을 빠르게 끝내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현 시세보다도 거래 금액을 당장 낮출 수도 없었고,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나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오히려 판결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판결 선고시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단 기간에 이혼이 성립하되, 재산분할금 지급기한을 여유있게 지정하고 재산분할금 역시 위 제반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절차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초반, 재산명시명령을 통해서 양측의 재산목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정된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기 전 조정 방향에 대하여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①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 ② 매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변론을 진행할 경우 수십 년 간 가족들을 부양해 온 상황 및 위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더욱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A의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부동산 및 예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그 중 1/2씩 보유하기로 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지급 방법에 있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을 아내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재산분할금의 지급시기 역시 조정기일로부터 10개월 가량 여유를 둘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과 같이 이미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아내가 자녀 둘을 양육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각각 50%로 수렴하는 편입니다. 본 사안 역시 피고인 A에게 별 다른 특유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 절반 가까이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할대상재산 중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아내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관련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위 아파트의 시세 금액을 그대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위와 같은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첫째, 소송 초반부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둘째, 조정 당일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단기간에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셋째,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상간남 피고 위자료 방어하여 5백만 원 인정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입증하여 위자료 500만 원만 인용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 A는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 B와 SNS로 한 달 반 정도 연락을 주고받고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위 메시지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B의 남편 C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이미  C가 B를 괴롭혀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기각하길 원했습니다. 이전에 C는 'A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는 억울하게도 위 신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이든의 담당변호사는 위 형사재판을 담당하여 재판까지 진행하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첫째,  A와 B가 실제로 만나거나 연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A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A가 C의 신고로 인해서 무고하게 형사 재판을 받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A와 B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것이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셋째, C가 아내인 B와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유사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인정금액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법원은 의뢰인 A가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최근 손해배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백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본 사안은 명원고 C가 A와 B의 성관계를 의심할만 한 정황이 담긴 SNS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정행위의 태양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및 이미 피고인 A는 B의 남편인 원고 C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인용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