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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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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고, 손해배상금 900만 원 결정되어 2,100만 원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호텔에 투숙한 상간녀 피고의 손해배상금, 900만 원으로 결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여) A는 직장 내 동료인 유부남 B(남)와 업무상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곤 하였는데, 이후 유부남  B는 A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아내인 C에게 A 와의 관계를 들키자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호텔 투숙)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고 A 역시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C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된 부분이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B와 몇차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B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 A와 B의 데이트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한편,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 A는 이미 B가 아내인 C의 집요한 요구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해줄 것을 강요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오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위 사건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며 원, 피고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재판부에서 피고 A가 원고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상간녀 소송의 피고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시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위하여 소송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증거 확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원고 남편의 자백 강요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마비 등 피고가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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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에 성공한 사례
-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재혼에 부정적이었지만, 현 남편이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방에 땅 수백 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의뢰인이 임대로 운영 중이던 식당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월세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마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식당 일을 도와주기는 커녕 매일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혼 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형편과 결혼 전과 다른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혼인기간 중 남편의 계속되는 경제적 방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건물에서 식당을 10년 가까이 운영 중이었던 만큼,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건물을 이전받고자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건물을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물 매입 당시 매수자금을 의뢰인과 혼인 전에 모아둔 자금으로 마련한 만큼 해당 건물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한 사정과 남편이 건물을 매입해주어 월세는 아낄 수 있었지만, 남편으로 인한 지출이 더욱 컸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건물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만큼, 이혼 이후에도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남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명의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혼 시 부동산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부부가 협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오랜 기간 점유해오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던 사정과 앞으로도 의뢰인이 그 건물을 점유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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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사전처분결정 및 1심 판결
법원이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상태에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전처분변경결정을 받아 내고,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서도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1. 사실관계남편(의뢰인)은 아내와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상대방)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와 같이 생활하면서 아내가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자 아내와 친정 가족들에게 적극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가족들과 아내는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남편과 친정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중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고, 이에 남편이 다시 사전처분변경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양육자변경이 시급하다며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2. 쟁점당시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취지의 사전처분결정을 내린 데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된 1년 가까이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모두 여아이고 너무 어린 점 역시 아버지인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건본인들의 행복과 복지, 안전을 위하여 임시양육자 변경이 시급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임시양육자변경을 요청하는 사전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증거 검토를 통하여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자녀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위 사전처분신청 당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항소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내가 자녀들을 돌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들을 인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셨고, 이후 1심 판결에서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경우라면 더욱 더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본 사안은 아내가 자녀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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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재산분할청구 중 5억원이 기각된 사안
- 결혼 기간 3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5억 원을 기각시킨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30년 가량 지났고,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고, 자금을 모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아내가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의뢰인이 의뢰인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이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가액보다 높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7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30년으로 매우 길지만,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전적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였던 사정을 밝히고, 아내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상승한 사정은 아내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는 무관한 만큼, 상승한 가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가액은 이혼 시점으로 확정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7억 원 중 5억 원을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혼인기간 30년 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함으로써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는 등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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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에게 속은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채팅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연인관계를 맺고, 상간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한 남자친구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갔고, 남자친구의 핸드폰 속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남자친구는 자신의 딸을 이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얼마 후 의뢰인은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남자친구는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의뢰인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자친구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자친구의 아내인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이는 남자친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②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도중 원고가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자,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② 가사 의뢰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가 남자친구의 변제로 함께 소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만큼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잠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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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중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 재산분할 다툼으로 이혼소송이 장기화되자, 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조기에 지정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경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서 이혼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의 이혼이 성립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①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한꺼번에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구 중 일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본 소송에서, 본 담당변호사가 조기 확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소송 도중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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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 2개월, 외도한 남편에 3,000만원 위자료 인정
- 사실혼 관계가 2개월 만에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사안에서, 위자료로 3,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용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대출하는 등 재산적 손해도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올린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혼인 이후에는 상간녀와의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이 결혼 후에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A와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가 명백함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하는 점을 주목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혼인 유지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은 경우, 혼인 파탄에 대하여 유책사유가 인정된다 하여도 위자료가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의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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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개월, 아내의 원상회복 및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10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아내의 결혼 당시 혼수와 예물에 대한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경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9. 초경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이 이별을 선언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신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로 살게 되었지만, 혼인신고 후에도 의뢰인과 아내의 다툼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고 10개월 뒤 갑자기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본인이 마련한 혼수·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과 오히려 아내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내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수 및 예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① 결혼한 지 10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 ② 2016.경부터 동거를 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더 이상 아내가 혼수 및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상해가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히려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연애시절부터 나누던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의뢰인과 아내가 부부공동생활을 10개월 간 유지해온 이상 아내의 혼수 및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역시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아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남편의 폭력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본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아내가 입은 상해가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이혼시 혼수 및 예물의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함으로써, 아내의 원상회복 청구 역시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시댁과의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 시댁과의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 후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부부의 문제에 사소하게 간섭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홀로 도맡아 하였고,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음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딸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출 전에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만큼 가출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해왔음에도, 갈등을 참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
혼인파탄 후 부정행위임을 입증하여,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방어
-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이유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전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이미 남편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희생만을 강요하였으며,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결국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편 측 소송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의뢰인의 외도 이전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 변호사가 마련한 조정안을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인 결과,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인 아내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본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남편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실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손해배상청구 방어에 성공
-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애초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자친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1년간의 연애 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로부터 각종 폭언 및 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미래에 결혼을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단순한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서로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호칭한 점,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는 등 결혼을 추진하였다거나 양가 상견례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애초부터 남자친구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다만,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은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생활비 등의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남자친구가 대여해 준 사업자금 5,000만원만 그대로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연인관계에서 수년간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동거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남자친구의 폭력과 폭언을 밝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으로써, 남자친구와의 사실혼관계 성립이 부정되고, 그 결과 남자친구의 손해배상청구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혼인을 한 후,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가사소홀 및 무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말마다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의뢰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여자아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