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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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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제출하고 2달 만에 이혼 성립!
-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 제출하고 2달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의 폭력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B 씨가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쉽사리 B 씨와 이혼할 수 없었죠.그러자, B 씨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었던 B 씨는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죠. 종종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본인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자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A 씨가 원하던 것은,(1)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각자 소유한다. (2) 시세가 더 높은 부동산을 가져가는 B 씨가 소유함으로써, A 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리 다 변제한 것으로 한다.(3)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A 씨가 소유한다. 이 세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B 씨와의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었죠. 이에 본 변호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B 씨와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조정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그리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B 씨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본 변호인은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서 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곧장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2달 만에 B 씨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이 사건은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의뢰인이 폭력적인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했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신속하게 제시한 결과, 단 2달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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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반,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 인정!
- 혼인기간 1년 반, 전업주부로 경제소득이없었지만 재산분할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여)는 남편 B와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편과 자주 다툼을 겪었습니다.심지어 남편 B 결혼 후 1년 반만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로도 의뢰인 A는 수개월 동안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와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이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부부싸움에 불과했음에도 남편 B과 쉽게 이혼을 결심한 데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A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남편 B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당장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일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조속하게 마무리 되길 희망하였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선, 본 소송대리인은 부부가 함께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아내와 어린 자녀의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아내 A가 전세보증금을 마려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근거가 되는 사유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남편 B가 사소한 문제로 사실상 아내 B와 어린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 방치하고 아내 A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상 이혼 소송에 있어 위자료와 관련된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위 혼인생활에 있어 피해자가 의뢰인 A와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아내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 A의 소득은 적었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결혼 당시 A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마련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소송 초반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소장 및 준비서면에 제출된 내용들을 충분히 주장하여,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사실상 아내를 부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 역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부합산소득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전부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은, 1) 혼인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고, 2) 의뢰인 A가 혼인기간 동안 마땅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상 남편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과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a의 사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단기간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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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정폭력 주장 및 위자료 전부 방어
 -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원고, 남)는 아내 B와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의뢰인 A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 A는 B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B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내 B는 의뢰인 A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A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의 폭행에 대응하여 B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을 뿐인데, 가정폭력범으로 신고 당한 상황을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A가 오히려 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B를 상해죄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A가 입은 상해가 B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 A는 폭행혐의, 아내 B는 상해혐의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B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 A와 아내 B는 서로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아내 B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 A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을 뿐인데, 자칫 가정폭력범으로 처벌받을고,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전략을 통해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아내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내의 거짓 주장을 밝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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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 동시 해결
-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며 퇴거 및 재산분할문제까지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원고, 남)는 아내 B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크게 갈등을 겪어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B가 이혼을 거부하자,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집을 나왔고, 이후 B에게 이사할 시간을 주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B는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법적으로 B와 원만하게 사실혼을 해소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와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 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B를 상대로 부동산 퇴거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B가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하고, 퇴거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와 B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A가 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신 B가 A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곧바로 해소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사실혼 해소 과정을 원만하게 하고자,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B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민사 재판부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지만,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함으로서,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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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위자료 90% 기각
-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원 중 4,5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피고, 여)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B남을 알게 되었고,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B남의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남은 함께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던 중 B남의 아내인 C에게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C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 A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C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에는 의뢰인 A와 B가 연인관계로 보일 만큼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B와 잠시 이성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성적 관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C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문제삼은 만큼,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A와 B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며,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A의 부정행위 정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원의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C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였고, B의 유책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이유로, B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A에게는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A가 C와 교제한 행위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변호사가,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무엇보다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 A의 유책이 아니라, 남편 B의 유책 때문이었음을 밝힘으로써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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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원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5,500만원 위자료 인정
-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짧았음에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총 5,500만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남)는 아내 B와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이던 C(피고, 남)와 절친했던 만큼 집으로 초대하여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 그러던 중 아내 B가 C와 몰래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아내 B와 C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의뢰인 A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B와 C가 만났을 것으로 추측하여 집 현관 cctv를 확인하였는데, cctv 속에서 B와 C는 현관 앞에서 키스를 하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의뢰인 A는 C에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B와 C의 부정행위 전에, 의뢰인 A와 B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부정행위 전까지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밝힐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B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B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별도로, C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았지만,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깊어 성관계까지 나아갔던 사정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A와 B의 단란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사정을 강조하며, B와 C에게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B와 C에게 각각 3,000만 원과 2,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행위태양,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담당 변호사가 그 외의 고려요소를 집중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A가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A가 아내 B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던 만큼, 아내 B와 별도로 C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B와 C로부터 총 5,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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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피고, 위자료 70% 기각
-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1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여) A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B가 아내C(원고, 여)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 중이라는 이야기에, B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B는 시간을 끌 뿐, C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C는 의뢰인A와 B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를 증거로 의뢰인 A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와 B 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키스하고싶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의뢰인 A가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A가 B로부터 아내C와 곧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한 점, 아내C의 소장을 받은 후 B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C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A가 향후 B에게 위자료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C의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000만원을 기각하고, 의뢰인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했던 만큼 의뢰인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보다 원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크고,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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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확보
빠른 증거보전신청으로 상간녀와 남편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확보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여) A는 남편 B와 단란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수개월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가방에 못 보던 물건을 들고 다니던 것을 목격한 의뢰인A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는 상간녀인 C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이외에 이전부터  상간녀 C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이에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이전부터 상간녀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남편 B와 상간녀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빠른 증거보전결정을 받아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하였고이에 법원에서는 빠르게 위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과거에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 수,발신 등 통신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이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절차에서 제3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본 사안에서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정행위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조정성립
소득이 불안정한 남편으로부터 받을 장래양육비를 공제하고 재산분할하기로 이혼 조정성립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여) A는 남편 B와의 혼인기간 7년이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재산을 증식시킨 반면, 남편 B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늘 아내인 A에게 가사나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떠맡긴 채 나태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급기야 독단적으로 휴직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 A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더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가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본인이 혼인기간 동안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가사와 양육 등에 있어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지원으로 가정을 유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 둘째, 자녀의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것. 셋째,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하여 양육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 시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공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담당변호사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이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혼조정신청을 추천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닫게 될 경우, ① 오히려 의뢰인이 근속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데다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점② 남편이 아내 명의의 국민연금까지 분할수급하게 되는 반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을 분할수급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점③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길 희망하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장래양육비를 정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점④ 아내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싶어하나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가압류할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정의뢰인도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하길 원하였고, 본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혼 조정기일 당시, 남편 B는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수 시간에 걸쳐 설득한 끝에,① 분할대상에서 의뢰인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제외하였고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으며② 맞벌이를 하였음에도 의뢰인 A의 기여도를 60%, 남편 B의 기여도를 40%로 인정받았고③ 남편이 현재 휴직상태여서 소득이 없고 아내는 소득이 있음에도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장래 양육비 산정하였고이를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한 뒤 추후 남편에게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되는 부부의 순재상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계속해서 시세가 변동하고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시세가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각 재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 이혼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장래에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이혼함과 동시에 일시에 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래양육비를 정기금의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로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극 고려해볼만합니다. 본 사안은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였고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러 아내가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에게 유리한 내용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한편, 당사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송을 담백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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