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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금액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 기각
- 아내가 청구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1988년도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두 딸을 낳았는데, 2001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아내는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아내가 보유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향후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출해야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에서 대폭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였지만, 아내는 2019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유학비용으로 1인당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아내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두고 양육비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채무변제 명목이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비 명목이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였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지 각 8년, 5년이 된 시점에서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결국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내가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자녀들의 대학금 등록금에 해당하고, 해외 유학에 대해서 의뢰인과 협의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내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에 2억 3,000만원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3,0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과거 지출 내역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이든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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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기간 15년, 남편 특유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80% 방어
남편이 혼인 전과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절반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혼인기간이 15년인데도 남편의 기여도 80% 인정되어 남편 명의 재산 30억 원 중 3억 원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남편)는 2002.경 아내 B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A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이 있었고, 이후 결혼한 지 6년 후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내 B는 별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내 명의의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의뢰인 A가 경제활동을 하여 아내 B를 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결혼한 지 15년만 에 갑자기 집을 나가 의뢰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1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혼인 전에 형성했거나 혼인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우선 위 토지들의 취득시기와 취득 경위(매수자금 조달 경위) 등을 입증하여 대부분이 의뢰인 A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아내 B는 남편의 순재산의 합계액을 45억 원 상당을 주장하며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위 45억 원 상당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순재산 30억 원 중 약 16억 원 상당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의뢰인 A가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 14억 원 상당 중 20%에 해당하는 3억여 원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하였거나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사실상 재혼 기간 자체도 15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내인 B도 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훨씬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혼인 전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가액이 혼인기간 중 얼만큼 증식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입증하고 아내인 B가 위 부동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 명의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이례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사실상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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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10% 높인 사례
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하여 기여도 10% 높게 인정된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남편)는 혼인기간 5년만에 B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혼인 초 주택마력자금 2억 원 상당을 모두 남편인 A가 마련하였고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반면, B는 결혼 당시 혼수 몇 가지를 준비하고 혼인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혼인기간 중 위 분양권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결과,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로 동등하게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우선, A의 1심 소송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1심 소송 전반적으로 B가 A의 유책사유를 강조하고 A는 이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이에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정리하고 반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A와 B가 미처 재산분할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참고서면 등으로 제출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도 A가 기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심 소송 중 B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충분히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심이 종결된상황이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1심 소송 내내 B의 주장에 끌려 다니느라 막상 A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효과적으로 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파탄사유과 관련된 주장과 반박을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이유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항소심 소송 진행 중, 본 담당변호사는 네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혼전에 형성한 재산으로 마련한 점둘째, 혼인기간 중 의뢰인 A가 아내 B보다 더욱 높은 소득을 얻었고 소득 대부분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셋째, 오히려 아내 B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남편 A 몰래 은닉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넷째, 혼인기간이 5~6년, 자녀 1명이 있고 비슷한 정도로 재산분할에 기여한 경우 여러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내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 본 담당변호사는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신비, 보험료 등 입출 내역 하나하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할 정도로 철저하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했으며, 상대가 은닉한 재산 역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및 형성에 있어서 의뢰인 A가 더욱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40%:피고 60%로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의뢰인 경우,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여러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신 뒤 항소심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잘 받아도 재산분할 기여도 5% 인상된다며 그 사이 부동산시세가 상승할 수 있으니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본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200%를 준비하여 소송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크게 바뀌기 어렵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보다 기여도를 10%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 금액 중 많은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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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80% 기각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천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남편)는 아내 B와 1992.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8.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0.경 다시 혼인신고가 마쳐졌으나 A는 B가 ㄹ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여전히 별거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1993년생) C가 있었는데 1998. 이혼을 한 이후로 A가 양육을 했으며, 2000.경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내 B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A는 B와의 이혼을 하기 위해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아내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위 소송 중 A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아내 B는 의뢰인 A가 B와 C를 부양하지 아니하고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00.경부터 C가 성년에 이른 2012년까지 약 12년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A가 C를 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B가 A 몰래 두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두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도 여전히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B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A가 홀로 C를 양육한 사실 및 그 기간, 그동안 A가 B에게 지급했던 양육비(1천만원)를 입증하고,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사한 판례들을 제출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녀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아내인 B가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이 12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킨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사실상 12년동안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만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4,32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와 B의 혼인관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및 경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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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전혀 없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성립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킨 사례1. 사건의 개요의뢰인 A(아내)는 남편 B와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었으며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 5천만 원 역시 임차인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등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로서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 B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 정도를 재산분할로 지급 받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남편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 A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상당을 남편 B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조정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가 아내 A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40만 원씩을,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남편 명의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3자인 시부모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등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위자료는 2천만 원 전후로 인정되고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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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남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대부분이 인용된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는 아내인 B와 결혼한 지 약 4년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는 B가 다른 남성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  B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 A는 사건본인을 키우면서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C는 B와 교제를 할 당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C가 이미 B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한편, B는 남편인 A가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하고 시모와의 갈등이 심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 A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가 A 몰래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등으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실 등을 입증하며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B는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거양육비 500만 원 및 장래양육비(월 30만원)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 B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B가 A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 C는 B와 공동하여 위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를 지정하고 B가 A에게 과거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래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기에,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A와 B사이의 소송비용은 B가 전액 부담하고, A와 상간남 C사이의 소송비용 중 4/5는 상간남 C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의 경우,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함에도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용되고 사건본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 거의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와 C의 거짓 주장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 담당변호사는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 A는 사실상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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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피고, 위자료 절반을 감액한 사례
상간남인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조정 성립 시킨 사례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는 직장동료인 유부녀 B와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는 언제부터인가 A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난감해진 A는 B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이 흘렀을 무렵, A는 B와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B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였고 위 날 이후로 약 1년 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죄책감에 시달린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할 때마다 B는 계속해서 A에게 매달렸으나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위 사실을 알게 된 B의 남편 C가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A씨는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원고 C는 추측에 근거하여 A와 B의 부정행위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다소 과장된 사실관계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A와 B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B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개월 간 구애하였고 A는 여자친구도 있었기에 B를 계속 피하면서 B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시기는 최근에 불과한 점, 유사 사건 판결문에서도 위자료 금액이 충분히 감액되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피고는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 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원고를 적극 설득한 끝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발설하지 않는 데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 역시 부정행위 사실자체는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위자료 감액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오히려 원고의 아내의 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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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아내)는 B(남편)와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A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하고 재테크 등을 도맡아 하면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약 4년이 되었을 무렵, B는 어떤 연유인지 갑작스레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A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B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상간녀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A에게는 거짓말을 한 채 집을 나가버렸고 A는 그로부터 두 달여 후에야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 A는 남편 B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B는 가출을 한 뒤,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오히려 A로부터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폭언, 모욕, 지나친 의심, 사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무렵 B는 결혼생활 동안 A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지급마저 끊으며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A를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내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우선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당장에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대한 남편인 B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전처분으로 남편 B에게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임시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남편 B는 A와 다툴 당시에 주고받았던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A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A와 B는 가족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함께 새로 시작한 사업 등을 구상하고 의논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B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써 기각됨이 마땅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진정으로 B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B에게 연락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외에 피고인 A의 귀책사유를 뚜렷이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 B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혼인과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을 내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B는 위 소송 진행 중 A가 시부모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며 A가 진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B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경우 A가 B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의 유책사유를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A가 어떠한 오기나 보복의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거듭 강조하여 B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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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고, 손해배상금 900만 원 결정되어 2,100만 원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호텔에 투숙한 상간녀 피고의 손해배상금, 900만 원으로 결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여) A는 직장 내 동료인 유부남 B(남)와 업무상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곤 하였는데, 이후 유부남  B는 A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아내인 C에게 A 와의 관계를 들키자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호텔 투숙)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고 A 역시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C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된 부분이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B와 몇차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B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 A와 B의 데이트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한편,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 A는 이미 B가 아내인 C의 집요한 요구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해줄 것을 강요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오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위 사건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며 원, 피고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재판부에서 피고 A가 원고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상간녀 소송의 피고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시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위하여 소송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증거 확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원고 남편의 자백 강요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마비 등 피고가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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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에 성공한 사례
-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재혼에 부정적이었지만, 현 남편이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방에 땅 수백 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의뢰인이 임대로 운영 중이던 식당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월세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마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식당 일을 도와주기는 커녕 매일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혼 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형편과 결혼 전과 다른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혼인기간 중 남편의 계속되는 경제적 방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건물에서 식당을 10년 가까이 운영 중이었던 만큼,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건물을 이전받고자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건물을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물 매입 당시 매수자금을 의뢰인과 혼인 전에 모아둔 자금으로 마련한 만큼 해당 건물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한 사정과 남편이 건물을 매입해주어 월세는 아낄 수 있었지만, 남편으로 인한 지출이 더욱 컸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건물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만큼, 이혼 이후에도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남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명의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혼 시 부동산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부부가 협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오랜 기간 점유해오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던 사정과 앞으로도 의뢰인이 그 건물을 점유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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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사전처분결정 및 1심 판결
법원이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상태에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전처분변경결정을 받아 내고,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서도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1. 사실관계남편(의뢰인)은 아내와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상대방)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와 같이 생활하면서 아내가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자 아내와 친정 가족들에게 적극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가족들과 아내는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남편과 친정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중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고, 이에 남편이 다시 사전처분변경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양육자변경이 시급하다며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2. 쟁점당시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취지의 사전처분결정을 내린 데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된 1년 가까이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모두 여아이고 너무 어린 점 역시 아버지인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건본인들의 행복과 복지, 안전을 위하여 임시양육자 변경이 시급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임시양육자변경을 요청하는 사전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증거 검토를 통하여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자녀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위 사전처분신청 당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항소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내가 자녀들을 돌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들을 인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셨고, 이후 1심 판결에서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경우라면 더욱 더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본 사안은 아내가 자녀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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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재산분할청구 중 5억원이 기각된 사안
- 결혼 기간 3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5억 원을 기각시킨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30년 가량 지났고,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고, 자금을 모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아내가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의뢰인이 의뢰인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이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가액보다 높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7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30년으로 매우 길지만,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전적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였던 사정을 밝히고, 아내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상승한 사정은 아내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는 무관한 만큼, 상승한 가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가액은 이혼 시점으로 확정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7억 원 중 5억 원을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혼인기간 30년 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함으로써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는 등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